농촌 빈집 6만여 채…정비 특별법안 발의

최보규 2025. 3. 4.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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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농어촌 빈집 정비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만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1년 이상 거주나 사용하지 않은 농어촌 주택을 빈집으로 정의하고, 자치단체장이 실태조사와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또 자치단체가 빈집을 매입해 임대주택과 계절근로자 숙소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북의 농촌빈집은 2023년 기준 만4천여 채로, 전국 6만5천여 채의 22%에 달합니다.

최보규 기자 (bokgi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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