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내 2.2만 건설현장 모두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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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부실시공 방지, 품질 확보 및 건설현장 안전문화 조성 등을 위해 올해 한 해 동안 전국 2만2000개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점검기간은 3월 4일부터 연말까지이며, 국토교통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비롯 총 12개 기관과 함께 해빙기·우기·동절기 등 취약시기 정기점검과 사망사고 발생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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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건설현장 모습 [연합]](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4/ned/20250304060016374qiqs.jpg)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부실시공 방지, 품질 확보 및 건설현장 안전문화 조성 등을 위해 올해 한 해 동안 전국 2만2000개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점검기간은 3월 4일부터 연말까지이며, 국토교통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비롯 총 12개 기관과 함께 해빙기·우기·동절기 등 취약시기 정기점검과 사망사고 발생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총 2만2871개소 현장을 점검하여 4만8772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한 바 있다.
안전관리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50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지방청과 국토안전관리원이 함께 점검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연중 상시점검을 실시한다.
관계기관과 특별합동점검도 확대하여 부실시공 및 안전관리 미흡 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하는 한편, 2월 28일 발표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 이행 상황도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장점검시 감리·시공사·점검자가 직접 비계에 올라가 안전성을 확인하고, 안전보호구의 지급·착용여부도 중점 점검하는 등 현장의 부실시공과 안전확보 여부를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추락사고가 발생한 시공사는 본사 차원에서 전 현장을 자체점검해 점검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미흡한 현장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올해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에 역량을 집중하여 건설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발주자·시공자·근로자 등 모든 건설참여자들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근로환경 조성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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