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대출 1년새 10조… 재원 관리 고민 깊은 정부

정부가 지난해 출시한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이 1년 만에 13조원 넘게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작년 연말 부부 합산 연 소득 기준을 기존 1억3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완화하자 매월 신청액이 1조원대에 달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도입한 정책 대출 상품이 인기를 끄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다만 대출 재원인 주택도시기금 지출은 눈에 띄게 늘지만, 기금의 주 수입원 중 하나인 청약 통장 가입자 수는 계속 감소하는 등 기금 관리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3일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 대출이 출시된 작년 1월 29일부터 올해 1월 30일까지 1년간 총 13조2458억원이 신청 접수됐다. 주택 구입 자금 대출(디딤돌) 신청 규모가 10조1181억원으로 76.4%를 차지했고, 전세 자금 대출(버팀목)은 3조1277억원(23.6%) 규모로 집계됐다. 1년간 신청받은 대출을 집행한 규모는 총 10조3438억원이다. 구입 자금 집행이 7조6711억원(74.2%), 전세 자금이 2조6727억원(25.8%)으로 나타났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 대출)가 주택 구입이나 전세 자금을 저리로 빌릴 수 있는 제도다. 구입 자금의 경우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이 대출의 연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 1억3000만원 이하였는데 지난해 12월부터 2억원 이하로 완화됐다. 고소득 부부의 대출 신청이 몰리면서 작년 12월 대출 신청 접수 규모는 1조686억원으로 11월(7998억원)보다 33.6% 늘었다. 1월에도 1조455억원이 접수돼 1조원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올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을 2억5000만원까지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포함한 디딤돌 대출 집행 규모가 커지면서 재원이 되는 주택도시기금의 안정적 관리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주택도시기금 운용 잔액은 2022년 말 43조647억원에서 작년 말 18조8364억원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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