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1개 아파트 안전 ‘구멍’… 340여명 안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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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내 16층 이상 공동주택 11곳에서 시설물 안전 점검 누락이 발생해 342명의 주민이 안전 위험에 노출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그 결과, 안전 등급 E등급 공동주택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 등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어 해당 시설물에 거주하는 주민이 시설물 붕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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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11개 아파트, 안전 관리 ‘빨간불’…안전 점검 ‘방치’

준공 연도는 1998년부터 2022년까지 다양했다. 주민수는 53세대부터 최대 366세대에 이르렀다. 지난 2월 4일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지도·감독 업무 소홀로 인해 E등급 판정을 받은 8개 지자체 공동주택 11개에서 342명이 긴급 안전조치 없이 계속 거주하는 상황이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관리원·지자체의 관리 소홀로 인해 2023년 발생한 중대 결함 중 21.3%인 95건이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등록 누락돼 긴급 안전조치 및 유지 보수가 미실시된 사실이 밝혀졌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4회 소관 지자체 및 관리원 등과 E등급 시설물에 대해 시설물 안전 관리 실태 합동 점검을 실시해 해당 관리 주체가 재정 문제나 거주민이 고령·취약계층이라는 사유 등으로 시설물안전법상 안전조치를 신속히 이행하지 않고 소관 지자체도 이를 방치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또 주민 대피 등 긴급 안전조치를 위한 이주 대책 방안도 시설물안전기본지침 등에 반영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고 있었다. 그 결과, 안전 등급 E등급 공동주택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 등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어 해당 시설물에 거주하는 주민이 시설물 붕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에 앞으로 확인된 내용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E등급 시설물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줬다.
한 행정사는 “시설물안전법 제63조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면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 조항은 시설물 안전 관리를 소홀히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며 ”시설물의 안전 점검 및 진단을 철저히 실시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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