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저렴하게 팔면 골프채 공급 중단" 던롭스포츠코리아 과징금 18억

송재원 jwon@mbc.co.kr 2025. 3. 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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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들에게 최저 가격을 정해주고 더 저렴하게 팔면 물품 공급을 중단한 골프채 수입 업체 던롭스포츠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습니다.

던롭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대리점에 온·오프라인 최저 판매 가격을 통보하고 이를 어길 경우 인기 골프채 등 제품 공급 중단과 회수, 거래 종료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압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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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대리점들에게 최저 가격을 정해주고 더 저렴하게 팔면 물품 공급을 중단한 골프채 수입 업체 던롭스포츠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던롭스포츠코리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8억6천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던롭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대리점에 온·오프라인 최저 판매 가격을 통보하고 이를 어길 경우 인기 골프채 등 제품 공급 중단과 회수, 거래 종료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압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조사원들을 고객으로 가장해 매장에 방문하게 하는 방식으로 연 7~9차례 대리점의 오프라인 판매 가격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같은 기간 던롭은 대리점이 비대리점에 골프채를 재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거래관계가 없는 비대리점이 재판매로 확보한 자사의 골프채를 저렴하게 팔더라도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이를 금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송재원 기자(jw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econo/article/6691928_3673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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