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17일까지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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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이달 17일까지 지난해 하반기분에 귀속되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110만 가구로, 요건을 심사한 후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며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신청요건 충족 시 장려금이 자동 신청된다.
다만 지난해 근로소득과 사업,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었다면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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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소득 상한, 자동신청 대상자 확대

국세청이 이달 17일까지 지난해 하반기분에 귀속되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110만 가구로, 요건을 심사한 후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상반기분 신청자는 하반기분도 자동 적용돼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상반기 신청분을 포함하면 약 190만 가구가 1조8,000억 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올해부터 지급 기준인 맞벌이 가구 총소득 상한금액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인상된다. 혼인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단독 가구의 2배 수준으로 늘렸다. 전년도 합산 총 급여액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각각 최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까지 제공된다.
아울러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을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며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신청요건 충족 시 장려금이 자동 신청된다. 현재까지 88만 명이 사전 동의했다. 다만 지난해 근로소득과 사업,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었다면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세종=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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