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재판] '이재명 대장동 사건' 재판부 변경 후 4일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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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의혹 등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변경 후 첫 공판을 연다.
첫 공판에선 재판부가 갱신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4일 오전 10시 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공판기일을 연다.
형사소송법상 재판부가 변경되면 공판 절차를 갱신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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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의혹 등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변경 후 첫 공판을 연다. 첫 공판에선 재판부가 갱신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여부도 이번 주에 결정될지 주목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4일 오전 10시 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공판기일을 연다.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장과 배석 판사 2명이 모두 바뀐 뒤 열리는 첫 공판이다.
형사소송법상 재판부가 변경되면 공판 절차를 갱신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최근 형사소송규칙이 개정되면서 공판 절차 갱신 절차에서 녹음 파일을 모두 듣지 않고 녹취서를 열람하거나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등 간소화한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게 됐다. 이 재판에서도 개정 형사소송규칙이 적용될 전망이다.
尹 구속취소 사건도 조만간 결론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 사건의 결론은 이르면 이번 주 나온다. 윤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에 지난달 4일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간 만료 후 기소돼 불법구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했고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아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에서 "10일 이내에 추가 의견서를 내면 받아본 뒤 심사숙고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른바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이성만 전 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도 이번 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이 전 의원은 2021년 3월 당시 당대표 후보이던 송영길 전 대표 등에게 2회에 걸쳐 선거자금 1,100만 원을 제공하고 그해 4월 송 전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선 이 전 의원에게 선거자금 제공 관련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돈 봉투 수수 관련 정당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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