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예뻐서 얼굴 보러 자주 올게"…여직원 성희롱한 고객들, 분노한 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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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카페 사장이 여성 직원들을 향한 일부 손님들의 불편한 말에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최근 한 SNS(소셜미디어) 이용자는 "학원 근처 카페인데 진짜 너무 끔찍하다"라며 "그래도 점장님이 잘 대응하신 것 같다"라는 글과 함께 해당 카페 안내문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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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카페 사장이 여성 직원들을 향한 일부 손님들의 불편한 말에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최근 한 SNS(소셜미디어) 이용자는 "학원 근처 카페인데 진짜 너무 끔찍하다"라며 "그래도 점장님이 잘 대응하신 것 같다"라는 글과 함께 해당 카페 안내문을 공유했다.
해당 안내문에는 "이 시간 이후로 여성 직원을 향한 불쾌한 발언은 법적 대응하겠다"라는 강력한 경고 문구가 적혀있다. 카페 측은 실제 매장에서 발생한 불쾌한 발언들을 공개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공지문에 공개된 목록을 보면 여직원들은 일부 손님들로부터 "평소보다 예쁘네. 남자친구와 1박 2일로 놀러가?" "딸 같아서 밥 한 끼 사주고 싶다. 이름이 뭐야?" "너무 예뻐서 얼굴 보러 자주 올게" "어깨 뻐근하면 내가 좀 주물러 줄까?" 등 성희롱성 발언을 들은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점장님 대응이 옳은 것 같다. 다행이다", "딸 같으면 용돈을 줘라", "진짜 징그럽다. 저 사람들은 그저 농담이라고 치부해 버리겠지" 등 공분했다.
일각에서는 언어적 성희롱은 처벌이 어렵다 보니 이 같은 사례가 계속되는 것이란 지적을 내놓는다.
현행법에서 성희롱은 양성평등기본법·남녀고용평등법을 바탕으로 한 근로관계의 직장 내 성희롱만 규율하고 있어서다. 따라서 신체적 접촉 없이는 실질적인 처벌이 어렵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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