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윤석열 형사재판 미리 보기

문상현 기자 2025. 3. 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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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형사 법정에 선다. 수사 기록 4만 쪽, 예상되는 증인은 520명이다. 피고인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친다.
2월20일 윤석열이 탄 법무부 호송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피고인 윤석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형사 법정에 선 현직 대통령 윤석열이 앞으로 마주하게 될 신분이다. 현직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단 두 가지 범죄, 내란죄와 외환죄만 저지르지 않으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견고한 방패를 가진다(헌법 제84조). 윤석열은 그 방패를 스스로 걷어찼다. 2024년 12월3일 밤,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그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는다.

징계 절차 성격을 띤 탄핵심판과 달리, 형사재판은 형사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윤석열 측과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는 검찰이 법정에서 맞붙는다. 윤석열의 첫 번째 형사재판이 2월2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정식 심리에 앞서 검사와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논의하는 공판 준비 절차를 가졌다. 재판부는 3월24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고, 이후 본안 재판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 사건 번호 2025고합129

내란죄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에게 적용되는 혐의다(형법 제87조). 형량이 최대 사형에 이르는 중범죄다. 내란 모의에 참여, 지휘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부화수행(附和隨行·줏대 없이 다른 사람의 주장에만 따라서 그가 하는 짓을 따라 행동함)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맡는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로 기소된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 번호는 2025고합129다. 형사25부는 이른바 ‘내란 전담 재판부’다. 윤석열을 포함해 내란의 공범(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전현직 군·경찰 고위직 5명의 재판도 맡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예비역 대령(전 제3야전군 사령부 헌병대장) 등이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비상계엄 선포 당시 현역이었던 군인들의 재판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다.

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은 ‘내란의 공범’으로 묶여 있다. 윤석열은 지난해 12월3일 김용현 전 장관 등 함께 기소된 전현직 군·경찰 고위직들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내란의 2인자’ 김용현 전 장관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병력 투입을 지시·지휘하는 등 적극적으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노상원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을 앞두고 경기도 안산에서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을 주도하고,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를 추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용군 예비역 대령은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해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전 모의를 했다는 혐의가 제기됐다. 계엄 당일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선관위를 점검하고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주요 직원 체포를 시도한 혐의도 있다.

경찰 지휘부인 조지호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은 계엄 당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석열과 김용현 전 장관을 만나 계엄 관련 내용을 논의한 뒤 경찰 병력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 수사 기록 4만 쪽, 증인 520명

검찰은 이번 내란 사건을 대통령(윤석열)을 정점으로 한 조직범죄라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전체 수사 기록과 확보한 전체 증거가 법원에 제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내란 사건 검찰 수사 기록은 4만 쪽, 검찰이 재판에 부르려고 계획 중인 증인은 520명이다.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사건 피고인들은 검찰 신문조서 등 수사 기록을 재판에서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향후 불러야 할 증인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이다.

증거 동의 여부와 이에 따라 결정될 증인의 규모는 재판 진행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재판부는 사건 병합 또는 병행으로 교통정리에 나설 방침이다. 병합은 서로 다른 재판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다. 병행 심리는 별개의 재판으로 진행하되, 증인 등이 동일할 경우 같은 시각에 심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 등 피고인 일부는 재판부에 사건 병합을 요청했다. 증언 중복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방어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라는 게 이들 변호인의 주장이다. 반면 검찰은 병합을 할 경우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며 재판 초기에는 병행 심리를 하고, 진행 상황에 따라 추후 별도 논의를 통해 병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2월27일(전·현직 군경찰 지휘부)과 3월24일(윤석열)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씩 더 열고 병합·병행 여부 및 증인신문 등 전반적인 재판 계획을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 준비가 모두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정식 심리가 시작된다.

■ 핵심은 ‘폭동’ 인정 여부

이번 재판의 쟁점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①비상계엄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②국헌문란의 수단이 ‘폭동’이었는지 ③이에 따라 내란죄의 구성요건이 성립하는지 등이다. 국헌문란은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다(형법 제91조). 헌법기관은 국회, 정부, 감사원, 사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을 말한다.

형사재판에선 내란죄 성립 여부가 핵심이다. 내란죄가 성립되려면 반드시 ‘폭동’이라는 요소가 동반돼야 한다. 윤석열과 피고인 5명의 공소장을 종합하면,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강압적 효과가 있는 ‘폭동’에 해당하며, 윤석열은 이 폭동을 ‘수단’으로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해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한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공표한 포고령 1호를 통해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형법 제91조 1항)했으며 △무장한 계엄군을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에 보내(형법 제87조) △출입을 봉쇄하고 정치인과 주요 직원 등을 체포하려고 시도한 것은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방해(형법 제91조 2항)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전달한 문건, 특히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건넨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지시 문건’도 중요한 요소다. 만약 비상입법기구가 비상계엄을 통한 국회 무력화 후 새로운 입법기구의 의지를 담은 기관일 경우, 또 다른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이 충족될 것으로 검찰은 판단한다.

윤석열은 ‘2시간짜리 내란, 폭동이 어디 있느냐’는 취지로 검찰 주장을 맞받는다. 국회에 군병력을 투입한 건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고, 계엄 해제 의견을 받아들여 곧바로 철수시킨 만큼 국회를 해산해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게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내란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는 논리도 내세우고 있다. 그 밖에 수사 과정에서 앞세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 수사를 했다’는 주장을 통해 공소 기각을 요구하고, 탄핵심판 과정에서 줄곧 강조한 부정선거 음모론도 제시한다.

윤석열의 공범으로 기소된 전현직 군·경찰 지휘부도 혐의를 부인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검찰의 공소장이 소설이며, 계엄군의 국회와 선관위 진입 등 비상계엄 직후 일어난 일은 적법한 계엄 사무 처리 범위 내에서 이뤄진 계엄 사무 수행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노상원 전 사령관 측도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 당시 김 전 장관과 현역 군인들에게 ‘도움’을 준 행위도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김용군 예비역 대령 측도 계엄 모의 및 준비 혐의 전반을 부인하고 있다(김 전 장관, 노 전 사령관, 김 예비역 대령의 2월6일 공판준비기일 주장).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 측은 윤석열 및 김용현 전 장관, 노상원 전 사령관 등의 입장과 다소 차이가 있다.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은 자신의 혐의는 전면 부인하면서도 12·3 비상계엄을 ‘내란’ ‘범죄’라고 단정적으로 규정한다. 조지호 경찰청장 측은 2월6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실질적으로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다. (윤석열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항명함으로써 범죄 실현을 막았다. 계엄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경찰에게 요구되는 치안활동을 한 것뿐이다”라고 밝혔다. 김봉식 전 서울청장 측도 자신에게 제기된 내란죄의 ‘고의’, 국헌문란 ‘목적’에 대해 부인한다는 입장이다.

■ 문제적 수기(手記) 증거

검찰은 2월6일 공판준비기일 과정에서 병행 심리를 전제로 노상원 전 사령관의 경우 주 2~3회 재판을 진행하자는 입장을 제시했다. 윤석열은 주 2~3회,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 김 예비역 대령의 경우는 주 1회였다. 노 전 사령관 심리가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과 2인자 김용현 전 장관 수준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이 핵심이다. 70쪽 분량의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다수의 정치·사회계 인사 명단이 적혀 있고 이들을 ‘수거’한다는 등의 문구와 비상계엄 사전·사후 계획이 파편적으로 담겼다. 체포 명단 전달과 이를 수행할 체포조는 실제로 구성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선 노 전 사령관 수첩이 내란 혐의를 입증할 스모킹건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한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적었다”라고 밝혔지만, 검찰 수사 단계에선 일체의 진술을 거부했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수첩 필적 감정에서도 노 전 사령관이 직접 작성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뜻의 ‘감정 불능’ 판정이 나왔다. 단순히 본인 생각인지, 실제 계엄 준비 정황인지 등이 규명되지 않으면서 결국 검찰 공소장에서는 빠졌다.

탄핵심판에서 주목받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메모도 형사재판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 특히 윤석열 측이 문제 삼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 홍 전 차장이 작성한 메모에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불러줬다는 정치인 ‘체포 명단’이 적혀 있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석열 측은 홍 전 차장의 메모 작성 경위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며, 두 차례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월23일 윤석열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다만 노 전 사령관과 김용현 전 장관 등의 계엄 모의 및 실제 행동으로 옮긴 정황 등은 복수의 관련자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확인된 만큼, 수첩 작성 경위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내란죄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는 해석이 있다. 홍 전 차장의 ‘체포조 명단’ 역시 방첩사와 경찰 등 복수의 기관, 관계자들로부터 확인돼, 이를 흔들려는 윤석열 측의 주장은 지엽적인 문제로 사건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탄핵심판이 형사재판에 미칠 영향

헌법재판소가 심리하는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는 오는 3월 중순께로 예상된다. 내란 사건 형사재판보다 결과가 먼저 나온다. 두 재판 모두 비상계엄 사태를 공통분모로 하고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공직에서 파면될 만큼 중대한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대통령직 유지가 가능한지를 따진다. 형사재판은 윤석열의 법률 위반 여부를 따져 형사처벌의 필요성을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엄격한 범죄 혐의에 대한 증명이 뒤따른다. 이 때문에 탄핵심판 결과는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내란죄 입증 여부 판단도 별개다.

다만 검찰은 다른 측면에서 탄핵심판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한 윤석열이, 탄핵심판에서는 발언권을 얻어 적극적으로 다양한 진술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도 형사재판 쟁점과 연결된 중요한 발언이 여러 차례 나왔다. 윤석열은 2월4일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선 검찰 공소장의 핵심 중 하나인 ‘선관위 계엄군 투입’에 대해, 본인이 직접 “김용현 장관에게 지시했다”라고 인정했다. 2월13일 열린 8차 변론기일에선 “(김용현 전) 장관이 우리 두 분, 경찰청장하고 서울청장에게 국회 외곽의 어느 쪽에 경찰 병력을 배치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해서 그림을 그리고 하는 것을 제가 봤다”라고 밝혔다. 국회 봉쇄가 아닌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 투입이란 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었는데, 오히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다른 장관(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경찰 수뇌부에 사실상 작전 지시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윤석열은 1월23일 4차 변론기일 때 포고령 1호에 대해선 “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집행 가능성도 없는 거지만 뭐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계엄이 정당했다고 강하게 주장해온 그가 포고령이 ‘법규에 위배된다’며 스스로 방어 논리를 뒤집은 것이다. 검찰은 윤석열의 탄핵심판 발언 속기록 요청을 검토 중이다.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와 검찰이 물으려 했던 질문과 ‘자백’에 가까운 답을 탄핵심판에서 내놓은 만큼, 형사재판의 증거로 쓰겠다는 취지다.

■ ‘2시간짜리 계엄’도 폭동이 될 수 있다

내란죄로 재판이 진행된 사건은 극히 드물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비슷한 사례는 1997년 전두환·노태우 등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유일하다. 당시 판례와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유사한 지점이 있다. 당시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1980년 5월17일 24시 전국으로 확대된 비상계엄은 그 자체가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국민에게 기본권이 제약될 수 있다는 위협을 준다. 군부를 대표하는 계엄사령관의 권한이 더욱 강화됨은 물론 헌법기관과 국정을 조정, 통할하는 국무총리 권한, 이에 대한 국무회의의 심의권마저도 배제된다. 비상계엄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 협박 행위가 되므로, 이는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 그 밖에 당시 대법원은 “병기를 휴대한 병력으로 국무회의장을 포위하고, 외부와 연락을 차단하는 등 폭력적 불법수단을 동원했다”라며 무장병력 투입의 불법성을 분명히 인정하기도 했다.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를 무력화했다. 무장한 계엄군이 창문을 깨고 국회 본관에 진입했으며, 정치·사회 인사들에 대해 체포·구금을 시도했다. 전두환·노태우의 내란 사건 대법원 판례는 ‘2시간짜리 비상계엄’도 내란이자 폭동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문상현 기자 moon@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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