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닮았잖아?" 뉴진스 사태 VS 다크앤다커 분쟁 살펴보니..

게임판 '뉴진스' 사태로 불렸던 '다크앤다커' 저작권 관련 소송 1심 판결에서 원고인 넥슨이 사실상 승리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어도어) 대 민희진과 뉴진스 법정 다툼이 어떤 결말을 맞을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아이언메이스와 넥슨이 벌인 '다크앤다커' 저작권 관련 소송에서 '다크앤다커'가 넥슨의 미출시 프로젝트 'P3'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아이언메이슨 창업자들이 넥슨 퇴사시 'P3' 관련 데이터를 반출한 것이 영업비밀을 침해한 행위라고 보고 넥슨에 85억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손해배상액은 넥슨이 청구한 금액 전액을 인용한 것이다. 소송비용 역시 원고인 넥슨 20%, 피고 80% 비율로 지불하라고 판결, 사실상 넥슨이 이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넥슨이 아이언메이스 측에 85억원을 요구한 것은 전체 채권액 중 일부만 우선 배상을 요구하는 '명시적 일부청구'였다. 1심에서 사실상 넥슨의 손을 들어준 만큼 넥슨은 2심에서 청구액을 대폭 높여 소송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청구액이 200억원 이상일 것으로 본다.
이번 소송은 2021년 8월로 거슬러 간다. 넥슨은 과거 '프로젝트 P3' 개발 팀장이었던 최모씨가 소스코드와 데이터 등 P3 관련 자료를 개인 서버로 유출, 퇴사해 회사를 차린 후 빼낸 자료를 활용해 '다크앤다커' 게임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게임 콘텐츠 속 유사성은 추상적인 아이디어의 조합일 뿐이고, 넥슨이 중소 저작사를 짓밟는다면서 반발해왔다.
약 4년에 걸친 법적 공방 끝에 사실상 넥슨이 승리를 거두면서 게임업계에 빈번한 저작권 침해 관련 논란이 줄어들지 관심이 커진다. 이번 판결이 향후 진행될 두 회사 간 형사 소송은 물론, 게임업계 내 저작권 관련 소송에 선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긴 소송전을 치르면서 '다크앤다커'에 대한 시장 분위기는 한층 시들해졌고 아이언메이스의 든든한 뒷배였던 크래프톤까지 발을 뺐다.
회사가 사람을 고용해 프로젝트 잘 하라고 책임자 자리를 주고 막대한 돈을 투자했는데, 정작 책임자가 프로젝트를 빼돌리고 소유권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이는 엔터업계 '뉴진스' 사태로 언급되기도 한다. 한 커뮤니티에서 이들을 비교한 글은 큰 화제가 됐다.

엔터업계 공룡인 하이브는 '어도어'라는 자회사를 설립하고, 민희진이라는 디렉터를 대표로 영입해 막대한 연봉을 보장하고 전권을 주면서 대규모 투자를 단행, '뉴진스'라는 아이돌을 탄생시켰다.
민 전 어도어 대표는 뉴진스가 큰 인기를 얻자 어도어를 자신의 회사로 탈취하려고 시도했고 계획이 들통나 CEO 자리를 빼앗겼다. 하이브에 어도어 대표 자리를 돌려달라고 소송했지만, 법원은 하이브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에는 뉴진스를 회사에서 빼내려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일명 '탬퍼링(전속계약 종료 전 사전접촉)' 논란이다.
뉴진스는 민 전 대표에 발맞춘 행보를 보인다. 어도어와의 계약이 5년 가량 남은 상태에서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팀명을 NJZ로 변경하는 한편, 독자 활동을 하고 있다.
게임회사의 핵심 자산은 '게임'이고, 엔터사는 '아이돌'이다. 핵심 자산을 책임자가 빼돌리려 한다는 점에서 두 사건은 성격이 유사하다. 다만, 상품인 '다크앤다커'에 비해 아이돌인 '뉴진스'는 무조건적인 내 편 '팬덤'과 '부모님'이 있다는 점이 다르다. 또 완성 전 유출된 다크앤다커와 달리, 뉴진스는 데뷔 후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
뉴진스 사태는 업계의 대대적인 반발을 불렀다.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 5개 단체에서 '탬퍼링 근절'을 촉구하면서 이들을 비난하고 나섰다.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가 정산이나 스케쥴 관리 등 핵심 계약 사항을 위반한 적이 없는데 일방 계약해지를 하는 것이 K팝 근간을 흔든다는 지적이다.
결국 이 사건 역시 법원에 공이 넘어갔다. 조만간 줄줄이 심문이 열린다.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은 오는 7일,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첫 기일은 4월3일이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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