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업무, 평소엔 행안부가… 선거 있는 해엔 TF 꾸리는 것도 방법”

이해인 기자 2025. 3. 3.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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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채용 비리 파문] 학계서 선관위 조직 개편론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원래 1948년 국회 산하기관으로 설치됐다가 1960년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독립적인 헌법기관이 됐다. 한국 정치가 민주화에 이르는 과정에서 헌법기관으로 독립된 선관위가 기여를 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65년간 아무런 외부 감시를 받지 않으면서 방만한 선거 관리는 물론 세습 채용 비리 등 조직 체계를 다시 설계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학계에서 거론되는 대표적인 선관위 개편 방안으로는 독립·상시 기구인 선관위 조직을 분리·축소하는 것이다. 선관위는 법관 등 외부 인사가 대다수인 선관위원들을 제외한 상근 직원만 약 3000명이다. 선거가 없는 해에도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지금처럼 방대한 선관위 조직을 유지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심지연 경남대 명예교수는 “세계 주요국 중 선관위가 독립 기구로 설치된 사례가 드문 데다 한국의 민주주의 성숙도가 올라간 만큼 행정적 낭비가 큰 조직 운영 방식에 대해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심 교수는 대안으로 “선거 제도나 정책 관련 사무는 행정안전부 등에 맡기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정부 산하 기관에 일종의 태스크포스(TF) 조직을 설치해 실질적인 선거 ‘관리’ 업무를 맡도록 하는 조직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웨덴, 노르웨이 등 국가는 선거위원회가 정부에 속해 있어 평소엔 선거 정책 등을 주로 담당하고, 선거 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구조로 운영된다.

선관위 인적 구성을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선관위는 관례상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 지방법원장이 시·도 선관위원장, 지원장이나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시·군·구 선관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독립기관이라면서 법관이 수장을 맡는 것 자체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라며 “정당에서도 선관위원들을 추천하게끔 돼 있는데 정파성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법관이 선관위 수장을 맡고 있어 선관위가 적발한 선거 사범에 대한 재판이나, 선거 관리 부실 또는 부정 선거 의혹과 관련한 선거 무효 소송 재판이 선관위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개헌을 통해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등 외부 직무 감찰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용근 홍익대 교수는 “헌법 전체를 보면 감사원에 선관위 감찰 권한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처럼 감사원이 대통령 소속이라는 것이 문제라면 헌법 개정을 통해 감사원을 독립 기관으로 명시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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