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女에 150만원 빌려주고 1300%이자, 성매매까지 강요…30대男에 징역 4개월?

곽선미 기자 2025. 3. 2.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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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에게 150만 원을 빌려준 뒤 1000만 원 넘게 돌려받고 성매매까지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윤정)은 이자제한법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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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정내부. 연합뉴스

20대 여성에게 150만 원을 빌려준 뒤 1000만 원 넘게 돌려받고 성매매까지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윤정)은 이자제한법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9월 B(26·여) 씨에게 150만 원을 빌려준 뒤 같은 해 10월 2일부터 이듬해 2월 19일까지 원리금 명목으로 총 1057만 원을 받아 연 1354%의 이자를 수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2년 2월 10일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B 씨에게 추가 이자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면서 협박하고 성매매를 통해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자제한법상 무등록 대부업자는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하지만 A 씨는 150만 원을 빌려주고 300만 원을 받는 방식으로 2021년 11월 1일 B 씨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받고도 채권추심 행위를 지속했다.

그는 B 씨에게 "갚을 돈이 4000만 원인데 성매매하면 2000만 원으로 탕감해주겠다"거나 "성매매 아르바이트를 하면 하루 100만 원을 벌 수 있으니 12시간 동안 일하면 된다"면서 성매매를 강요했다.

B 씨가 근무하는 애견샵에 찾아가 ‘돈 대신 강아지를 데려가겠다’고 협박하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기도 했다.

윤 판사는 "피고인이 위조공문서 행사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앞으로 903만 원을 형사 공탁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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