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고령 이어 또? 김용현 옥중편지 논란…“헌법재판관 처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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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작성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처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옥중편지가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포고령에도 전공의 등을 언급하며 '처단한다'는 문구를 쓴 바 있다.
김 전 장관의 옥중편지가 공개되자 '처단'이라는 단어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포고령 초안을 본인이 작성했다고 주장했는데, 포고령에는 '처단'이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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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포고령에 전공의 등 향해 같은 표현
野 “민주주의 붕괴시키려는 선동”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작성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처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옥중편지가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포고령에도 전공의 등을 언급하며 ‘처단한다’는 문구를 쓴 바 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외치고 싶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을 즉각 각하하라”라며 “불법 탄핵심판을 주도한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이상 헌법재판관)을 즉각 처단하자”라고 했다.
김 전 장관의 옥중편지가 공개되자 ‘처단’이라는 단어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포고령 초안을 본인이 작성했다고 주장했는데, 포고령에는 ‘처단’이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한다. 우선 5항에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명시했다.
또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 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적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3.1절 극우 집회에서 공개된 내란 주범 김용현의 옥중 메시지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려는 선동”이라며 “헌법재판관들의 이름을 호명하며 ‘처단’하자고 선동하는 내란 주범의 파렴치함에 분노가 치민다“고 비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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