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비상 계엄 때 유통기한 3개월 지난 전투식량 가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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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 계엄 당시 군이 유통기한이 3개월 가량 전투식량을 가져온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사진에는 '즉각 취식형 전투용 1식단' 품명이 적힌 전투 식량 박스가 찍혔는데, 유통기한이 2024년 9월 16일까지 표기돼 있다.
하지만 비상계엄 당시 군이 유통기한이 지난 전투 식량을 실제 작전에 투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전투식량 관리 문제가 불거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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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식량 부실 관리 문제 불거질 듯

12·3 불법 계엄 당시 군이 유통기한이 3개월 가량 전투식량을 가져온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사진에는 '즉각 취식형 전투용 1식단' 품명이 적힌 전투 식량 박스가 찍혔는데, 유통기한이 2024년 9월 16일까지 표기돼 있다. 사진 촬영 시점은 4일 오전 0시30분쯤으로, 유통기한이 3개월 가까이 지난 것이다.
제조사 홈페이지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쇠고기 볶음밥과 미트로프, 양념 소시지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군납용으로 만들어진 비매품이다. 전투식량은 작전 투입 등 상황을 대비해 비축해 놓는 식량으로, 전시 상황에 간편히 데워 먹을 수 있도록 만든 식품이다. 국방부는 "비축 식량의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도록 훈련 시 순환 급식으로 소비하고 있다"라고 관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난해 9월 추석 연휴 육군 15사단을 방문해 "격오지 부대에 통조림과 전투식량을 충분히 보급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비상계엄 당시 군이 유통기한이 지난 전투 식량을 실제 작전에 투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전투식량 관리 문제가 불거질 전망이다. 추 의원은 "윤 대통령이 군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친위 쿠데타에 군을 이용했다"며 "계엄으로 상처받은 군인들이 정상적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살피고 군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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