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심 깊으면, 왜 상속세 더 낼까 [김규성의 택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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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수도권 주택 값이 급등하면서 상속세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아파트 한 채가 재산의 전부이지만 오른 주택 값으로 자녀의 상속세 부담이 커지면서다.
부모가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상속이 예정돼 있는 부모의 재산을 병원비 등에 사용하는 것이다.
A씨의 모친이 아파트 한채 빼고 예금 등이 없어 상속재산에서 공제가 가능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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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값이 급등하면서 상속세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아파트 한 채가 재산의 전부이지만 오른 주택 값으로 자녀의 상속세 부담이 커지면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부채를 늘려 세금을 줄여주는 방안까지 고민하는 고령층도 있다.
그러면 대출을 받아 놓으면 상속세가 줄어들까.
상속은 피상속인(고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다. 대출은 채무다. 상속세 계산 때 상속부채 공제를 받게 되면 전체 상속가액이 줄어든다.
여기까지는 맞다. 그렇다고 상속세는 줄지는 않는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상속채무는 늘어난다. 반대로 현금이라는 재산도 늘어난다. 따라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 규모는 변동이 없다.
다만 토지,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체결된 경우는 상속채무로 인정된다. 임대보증금은 반환의무자 기준으로 판단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고용한 직원들의 퇴직금도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금액은 채무로 간주된다. 공제대상이다.
예를들면 이런 경우를 상정해 보자.
60대 초반인 A씨의 어머니는 서울에 15억원 상당의 아파트 한 채만을 갖고 있다. 예금 등 현금성 자산은 없다. 홀어머니를 부양하는 A씨는 어머니가 편하게 노후를 보내면서도 추후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을 고민 중이다.
부모가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상속이 예정돼 있는 부모의 재산을 병원비 등에 사용하는 것이다.
A씨 경우, 이를 적용하면 모친 생활비, 병원비 등이 부족할 때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된다. A씨의 모친이 아파트 한채 빼고 예금 등이 없어 상속재산에서 공제가 가능해서다. 살던 집에 모시면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있다. 가급적 대출받은 자금은 A씨 모친 통장을 통해 병원비 등을 사용해야 한다. 모친이 서운할 수 있지만, 세무사들이 제안하는 절세팁이다. 상속받을 때 부채도 함께 물려받게 되기 때문에 부모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채무 공제를 받기가 쉽다. 효자, 효녀들은 선택하기 힘든 방법이기도 하다.
병원비 등 증빙자료를 잘 챙겨야 한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내 2억원 또는 2년 내 5억원 이상 대출을 받은 경우, 과세 당국이 요청하면 자금 사용처를 증빙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자녀가 부모님을 부양하고 병원비에 대해 자녀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상속세절세 관점에서 병원비나 간병비, 생활비 등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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