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여성 무차별 폭행 중상 입힌 남성, 항소심도 불복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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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발로 얼굴을 차는 등 무차별 폭행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가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는 항소심 재판에 거듭 불출석해 항소가 기각됐는데 판결 닷새만에 대법원에 상고했다.
A 씨는 공항장애를 이유로 항소심 재판에 거듭 불출석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불출석에는 합리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곧바로 항소 기각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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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발로 얼굴을 차는 등 무차별 폭행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가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는 항소심 재판에 거듭 불출석해 항소가 기각됐는데 판결 닷새만에 대법원에 상고했다.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A 씨는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2심에서 항소가 기각돼 징역 25년이 유지됐다.
1심 선고 하루만에 항소했던 A 씨는 2심 선고 닷새 만에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상고했다.
A 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의외의 태도를 보였다. A 씨는 공항장애를 이유로 항소심 재판에 거듭 불출석했다.

항소심 선고 당일에도 변호인을 통해 불출석 확인서만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불출석에는 합리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곧바로 항소 기각을 선고했다. 한 형사사전 전문변호사는 연합뉴스에 “항소심 재판에 불출석한 것은 본인에게 주어진 방어권 행사 권리를 포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6일 새벽 부산 중구 한 식당에서 홀로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만난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들이대 골목으로 끌고 가 폭행해 쓰러뜨린 뒤 머리를 발로 차는 이른바 ‘사커킥’을 가했다.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여성을 그대로 두고 골목을 나왔으나 분에 못 이겨 4차례나 되돌아와 폭행하는 등 모두 7분간 주먹과 발로 30회가량 여성 머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구타한 뒤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났다.
피해 여성은 눈 주변 뼈와 턱이 골절되는 등 전치 8주 이상의 중상을 입었다. 행인 신고로 병원에 옮겨진 여성은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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