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8시간 일했는데 '연장근로' 아니라고?[노동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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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하루 8시간씩 주 5일 일하기로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보통의 근로자다.
그는 주중에 하루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했지만 회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주중에 40시간 일하고 토요일에 8시간을 더 근무했다면 법정근로시간(40시간)을 초과한 8시간이 연장근로가 된다.
그러나 A씨는 주중에 하루 연차휴가를 사용했기 때문에 휴무일인 토요일에 정상 근무를 했더라도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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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근무시 무조건 휴일수당 지급

연장근로란 근로자가 실제로 일한 시간이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장근로에 대해선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이상)이 지급되고, 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된다.
주중에 40시간 일하고 토요일에 8시간을 더 근무했다면 법정근로시간(40시간)을 초과한 8시간이 연장근로가 된다. 회사는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해 지급해야 해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150%를 받게 된다.
그러나 A씨는 주중에 하루 연차휴가를 사용했기 때문에 휴무일인 토요일에 정상 근무를 했더라도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 토요일에 일한 8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회사는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A씨가 일요일에 근무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일요일은 휴무일이 아닌 ‘휴일’이기 때문이다. 휴일에 근무하면 주중에 얼마나 근무했는지 관계없이 무조건 ‘휴일근로 수당’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휴일근로 수당은 통상임금의 50%가 기본이지만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선 100%가 책정된다.
정리하면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은 토요일을 포함한 개념이다. 즉 월~토요일에 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해야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일요일에 일하면 휴일수당이 무조건 지급된다. 다만 대부분의 회사는 주중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주 12시간’ 위반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 만약 1일 12시간씩 주 4일 근무한 경우 1주 근로시간은 48시간이 되지만, 1일 단위로 연장근로를 계산하면 주 16시간(1일 4시간×4일)이 된다. 1일 단위로 계산 시 근로기준법 위반처럼 보인다.
하지만 대법원은 주 12시간 초과 여부는 1주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경우 1주 연장근로가 16시간이 아닌 8시간이 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가산수당은 8시간이 아닌 16시간으로 지급해야 한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국민이 노동법을 몰라 피해를 입지 않도록 A씨 사례를 포함한 주요 사례 70선을 선별해 ‘노동법 상식 70선’(박영사)을 출간했다. 국민검증단이 내용을 검증해 이해하기 쉽게 집필됐다. 중노위 누리집에서 ‘생활노동법률 70선’으로도 볼 수 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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