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대백과] 90세 유병력자도 실손보험 가입 가능… 심사기준 완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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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연령이 현행 70~75세에서 90세로 확대되고, 보장 연령은 100세에서 110세로 늘어난다.
금융 당국 예고대로 가입연령이 확대되면 4월부터 75~90세의 건강체는 노후 실손보험에, 70~90세 중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을 겪고 있는 고객은 유병력자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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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률 저조한 이유가 가입연령?
“보험사 심사기준 완화 안 되면 공염불”

4월 1일부터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연령이 현행 70~75세에서 90세로 확대되고, 보장 연령은 100세에서 110세로 늘어난다. 금융 당국은 실손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노년층이 더 많은 의료비 보장을 받을 수 있게 가입연령 제한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험사의 가입심사(언더라이팅) 기준이 완화되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판매 중인 4세대 실손보험은 70세 이하 중 특정 기준을 충족해 질병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표준체(건강체) 고객을 대상으로 한 상품이다. 이와 별개인 노후 실손보험은 75세 이하면서 건강체를 위한 상품이고,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70세 이하 유병력자만 가입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의료비가 많이 발생하는 노년층을 위한 상품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률은 70대 38.1%, 80세 이상 4.4% 수준이다.
금융 당국 예고대로 가입연령이 확대되면 4월부터 75~90세의 건강체는 노후 실손보험에, 70~90세 중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을 겪고 있는 고객은 유병력자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노후 실손보험은 입원·통원을 합산해 질병·상해 각각 연간 1억원까지 보장한다. 통원 보장한도는 회당 100만원이다. 자기부담률은 입원·통원 모두 급여 20%, 비급여 30%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입원 시 동일 질병·상해당 연간 5000만원을 보장한다. 통원 한도는 회당 20만원(최대 180회)이다. 자기부담률은 입원·통원의 급여·비급여 모두 30%다.

문제는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보험사의 심사기준 완화가 필수라는 점이다.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은 일반 실손보험보다 손해율이 높아 가입이 어렵다. 보험사가 까다로운 기준을 세워 좀처럼 가입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이다. 가입연령만 90세로 늘린다고 노년층 가입률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험사는 공식적으로 최근 3개월 내 입원·수술·추가검사 소견을 받거나 치료를 받지 않았을 것, 최근 2년 내 입원·수술로 7일 이상 치료를 받지 않았을 것 등의 기준을 통과하면 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을 받아준다. 하지만 보험사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해도 고객에게 간호사를 보내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방문심사를 진행하는 등 자체적으로 만든 기준을 통과하는지 여부로 가입심사를 진행했다.
다만 금융 당국이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인 만큼, 보험사 심사기준도 완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손해사정사 무료선임 서비스 ‘올받음’을 운영하는 어슈런스의 염선무 대표는 “가입 연령 확대와 더불어 보험사가 심사를 완화하면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도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했다.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도 일반 실손보험과 마찬가지로 표준약관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험사별 상품에 차이가 없다. 생명·손해보험협회가 만든 ‘보험다모아’를 통해 가입 가능한 보험사를 확인한 뒤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올받음은
손해사정사와 상담·업무의뢰를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어슈런스가 운영하고 있다. ‘손해사정사 선임권’ 서비스를 운영하며 실손보험을 비롯한 배상책임, 교통사고 등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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