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권” 외치던 서부지법 폭도들…줄줄이 '반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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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격분해 서울서부지법에 침입,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 이들이 첫 재판을 앞두고 연일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지난 21일부터 이날까지 총 22부의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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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신청하는 피고인들도
내달 10일 ‘서부지법 폭동’ 첫 공판 열려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격분해 서울서부지법에 침입,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 이들이 첫 재판을 앞두고 연일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

그간 이들은 헌법상 ‘국민저항권’을 언급하며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합리화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한 태도와 달리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은 추후 형량을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 결정에 큰 역할을 한다. 이러한 반성하는 태도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것이 반성문인데 재판부에 재량에 따라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
일부 피고인들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참여재판이란 배심원이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평결을 내리고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정한 형별을 토의하는 등 재판에 참여하는 재판이다.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하고 있는 피고인들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불법적·위법적인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국민저항권’이라고 배심원들에게 호소하는 것이 유·무죄 판단과 형량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달 10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다음달 10일 24명에 대해, 같은달 17일과 19일 각각 20명, 19명에 대한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은 현재까지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총 74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0~21일 7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긴 이후 지난 26~27일 4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한편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경찰의 수사를 받거나 받았던 이들은 지난 24일 기준 133명이며 이 중 79명이 구속됐다.
김형환 (hw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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