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베이비부머 ‘부동산’ vs 2차 베이비부머 ‘금융자산’…“자산 구성 달라 은퇴 지원도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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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붐세대로 불리는 50~60대 연령층에서도 1차 베이붐세대인 60대(1955~1963년생)와 2차 베이붐세대인 50대(1964~1974년생)의 소득과 자산 비중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베이비붐세대의 주택외부동산은 1억6858만원으로 2차 베이비붐세대(1억5600만원)보다 많았지만, 2차 베이비붐세대의 금융자산과 부채는 각각 1억3927만원, 1억788만원으로, 1차 베이비붐세대(1억1858만원, 8050만원)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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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 시기의 차이…세대 특성 반영한 정책적 대응 필요”
![[123RF]](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8/ned/20250228161005438haen.jpg)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베이비붐세대로 불리는 50~60대 연령층에서도 1차 베이붐세대인 60대(1955~1963년생)와 2차 베이붐세대인 50대(1964~1974년생)의 소득과 자산 비중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60대는 부동산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반면, 50대는 금융자산과 부채가 상대적으로 많아 이들에 대한 노후 지원을 달리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보건사회연구원의 ‘1, 2차 베이비붐세대의 소득 및 자산 특성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1차 베이비붐세대와 2차 베이비붐세대가 10년의 차이를 두고 소득과 자산 구성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구조를 보면, 1차 베이비붐세대는 은퇴로 인해 근로소득이 감소하고 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2차 베이비붐세대는 아직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연령층으로, 소득활동에 따라 근로소득이 주요 소득원이다.
2022년 기준 1차 베이비붐세대의 연간 근로소득은 2104만원인데 비해 2차 베이비붐세대는 3466만원으로 차이를 보였고, 1차 베이비붐세대의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은 2차 베이비붐세대의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구성에서는 1차 베이비붐세대는 자산의 대부분이 주택이나 부동산에 집중돼 있다. 이에 반해 2차 베이비붐세대는 금융자산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특히 부채 비중이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 베이비붐세대의 주택외부동산은 1억6858만원으로 2차 베이비붐세대(1억5600만원)보다 많았지만, 2차 베이비붐세대의 금융자산과 부채는 각각 1억3927만원, 1억788만원으로, 1차 베이비붐세대(1억1858만원, 8050만원)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인 조출생률이 다른 시기에 비해 현저히 높았던 1955~1963년에 태어난 1차 베이비붐세대는 2023년 기준 약 705만명, 출산율이 감소했지만 가임 여성의 증가로 출생자 수가 크게 증가한 1964~1974년에 태어난 2차 베이비붐세대는약 950만명이다.
1차 베이비붐세대는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될 당시 이미 30~40대로 가입 기간이 짧아 연금 수준이 낮거나 제도의 사각지대 대상이 될 가능성이 2차 베이비붐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또 한국의 특수성으로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로 인해 유동화자산의 축적이 부족한 점도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차 베이비붐세대는 현재도 경제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자산 축적이 진행 중이나 부채 또한 큰폭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대해 이주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차 베이비붐세대는 국민연금 기여 이력이 짧아 기초연금 인상이 고려되고 있다”며 “노년층 내 연령 구분이나소득수준 구분을 통한 차등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부동산 자산 비중이 큰 만큼 역모기지 대출 활성화, 주택연금 확대 등을 통해 자산 유동화를 지원하는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이어 “2차 베이비붐세대는 연금 가입과 지속을 유도하거나 자산 축적을 도우면서 부채 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 마련 등 선제적인 노후 대비지원을 중심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금 수급권의 지속을 위해 지속 고용과 고용 기회 확대, 재취업 교육과 훈련을 지원하고, 부채 비중이 큰 점을 감안해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주거비와 의료비 등 필수 생활비에 대한 공공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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