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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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3월 14일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연장한다.
지난해보다 철새 북상 시기가 늦어지고, 가금농장 이동제한 해제에 따른 입식농가 증가 등 추가 발생 위험이 높아 선제 조치에 나선 것이다.
기존에 발령·시행 중인 농장 출입통제·소독 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관련 행정명령 11건과 공고 10건을 3월 14일까지 연장하고, 일제 입식 및 출하 기간(육계 5일·오리 당일)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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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도는 3월 14일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연장한다.
지난해보다 철새 북상 시기가 늦어지고, 가금농장 이동제한 해제에 따른 입식농가 증가 등 추가 발생 위험이 높아 선제 조치에 나선 것이다.
도는 위기단계를 심각 단계로 유지하고, 방역대책본부와 상황실을 운영하며, 검사 주기 단축 및 전체 가금 출하 전 검사 등 강화된 정밀검사 체계를 지속할 방침이다.
기존에 발령·시행 중인 농장 출입통제·소독 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관련 행정명령 11건과 공고 10건을 3월 14일까지 연장하고, 일제 입식 및 출하 기간(육계 5일·오리 당일)도 유지한다.
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잔존 바이러스 확인을 위해 전체 가금농장,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등 축산 관련 시설 등의 일제검사를 추진한다.
박현식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철새 북상 시기가 과거에 비해 늦어져 언제든지 농가로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다"며 "가금농장에서는 철저한 소독과 기본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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