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서열 7위던 금호아시아나, 38년 만에 대기업집단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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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재계 서열 7위까지도 올랐던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과 관련 계열사 매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대규모기업집단 명단에서 제외됐다.
금호아시아나가 1987년 대기업집단에 처음 지정된 후 38년 만이다.
공정위는 28일 금호아시아나를 27일 자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이 명목 국내총생산 0.5%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 원 이상) 지정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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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은 재계 서열 14위→12위로

한때 재계 서열 7위까지도 올랐던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과 관련 계열사 매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대규모기업집단 명단에서 제외됐다. 금호아시아나가 1987년 대기업집단에 처음 지정된 후 38년 만이다.
공정위는 28일 금호아시아나를 27일 자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이 명목 국내총생산 0.5%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 원 이상) 지정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한진 소속 대한항공이 조건부 기업결합 승인을 거쳐 자금난을 겪던 금호아시아나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63.88%를 취득한 데 따른 결과다.
관련해 아시아나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지배하는 △아시아나세이버 △아시아나아이디티 △아시아나에어포트 △에어부산 △에어서울 △아시아나티앤아이 △케이브이아이 등 총 8개사가 금호아시아나에서 계열 제외, 한진 측에 계열 편입됐다. 이로 인해 금호아시아나의 자산총액이 3조4,300억 원으로 쪼그라들면서 지정 제외 요건(자산 3조5,000억 원 미만)이 충족됐다.
금호아시아나는 지난해 5월까지도 전체 계열 24개사 자산총액 합계가 17조3,900억 원으로 재계 서열 28위에 이르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됐다. 이에 사익편취 규제, 상호출자 금지, 계열사 채무보증 금지 등 대기업집단 관련 규제를 받아왔으나 이제 해당되지 않게 됐다. 반면 재계 서열 14위였던 한진그룹은 아시아나항공 등 인수로 재계 서열 14위에서 12위로 올랐다.
세종=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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