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위기설 진짜였나"...대우조선해양건설도 법정관리 신청
전민경 2025. 2. 28. 13:55
스카이아이앤디 인수 포기 영향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최근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대우조선해양건설 홈페이지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졸업했던 대우조선해양건설이 또다시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경기 악화와 원가율 상승 등으로 제기된 '4월 위기설'이 현실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주택 브랜드 '엘크루'를 보유한 종합건설사인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최근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1969년 설립된 세림개발산업이 모체인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지난 2022년에도 재무상황 악화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다. 이후 서울회생법원이 대우조선해양건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하고, 대우조선해양건설이 부동산 개발업체 스카이아이앤디에 인수돼 정상화 절차를 밟아왔다.
하지만 건설경기가 냉각되면서 스카이아이앤디가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인수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대우조선해양건설은 회생을 위해 다시 회생법원에 손을 내민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건설의 부채비율은 지난 2023년 말 기준 838.8%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한편 신동아건설·대저건설·삼부토건·안강건설 등 올해 들어 건설사들의 법정관리 신청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연간 산업의 도미노 붕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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