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 76명, 헌재에 탄원서…"탄핵절차 하자, 성급한 결론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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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주호영 등 국민의힘 의원 76명은 2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의 절차적 하자 등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탄핵소추안의 핵심이었던 내란죄가 빠졌음에도 별도의 국회 재의결 없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절차적 하자는 헌법재판소의 엄정한 심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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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밝히는 나경원 의원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 방청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2.25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8/yonhap/20250228114311358oazw.jpg)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나경원·주호영 등 국민의힘 의원 76명은 2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의 절차적 하자 등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나 의원이 주도한 이번 탄원서에서 여당 의원들은 "지금과 같이 헌법적·법적 이견이 있고, 법적·절차적 흠결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성급한 결론은 심각한 국론 분열과 대규모 불복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탄핵소추안의 핵심이었던 내란죄가 빠졌음에도 별도의 국회 재의결 없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절차적 하자는 헌법재판소의 엄정한 심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 및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핵심 증거로 제출된 홍장원의 메모는 작성 과정에서 제삼자가 개입했다는 정황이 밝혀졌으며, 변형됐을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또 "거대 야당의 무분별한 의회 독재 앞에서 대통령이 헌법이 부여한 권한(계엄권)을 행사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있었는지 깊이 고민해봐야 한다"며 "우리 사회의 헌정질서와 사회안정,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절히 탄원한다"고 말했다.
탄원서에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주요 인사들은 서명하지 않았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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