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증 부담 준다…인증제도 합리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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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이 기업의 인증 부담 경감을 위해 인증제도를 합리화하고 인증 신설 억제 방안을 마련했다.
국표원은 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기술규제 사전·사후 검토체계 개선방향'을 제578회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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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인증 통·폐합 '3대 검토 원칙' 수립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이 기업의 인증 부담 경감을 위해 인증제도를 합리화하고 인증 신설 억제 방안을 마련했다.
국표원은 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기술규제 사전·사후 검토체계 개선방향'을 제578회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불필요한 인증의 통·폐합 유도를 위한 '3대 검토 원칙'을 발표했다. 기업 부담이 크거나 인증 품목 수가 많은 인증에 대한 집중 검토 계획을 밝히는 등 기존 인증 정비 방안을 제시했다.
또 불필요한 기술규제 관련 인증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기술규제 사전심사 개선안도 내놨다. 인증 신설 관련 법령·고시 제·개정 시 기술규제위원회에서 타당성·과도성 등을 심층 검토하고, 각 부처가 자체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과의 소통 강화·현장 의견 수렴 확대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자문기구인 기술규제위원회에 기업인을 위촉할 수 있게 하고, 기술규제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기존 공학 전문가 외에 행정규제·법률 전문가 등도 기술규제 사전·사후 심사에 참여토록 할 방침이다.
이창수 국표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기술규제가 베럴 레귤레이션(Better Regulation·좋은 규제)이 될 수 있도록 기술규제 사전·사후 심사 체계를 정교화하겠다"며 "현장소통도 지속 확대해 기업이 규제의 부담을 최대한 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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