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엔진 등 43개사 2억7309만주, 내달 의무보유등록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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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한화엔진 등 총 43개사의 의무보유등록된 상장 주식 2억7309만주가 다음 달 해제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지더블유바이텍(2891만주), 차이나크리스탈신소재홀딩스(2546만주), 삼현(2420만주)이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예탁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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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수윤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한화엔진 등 총 43개사의 의무보유등록된 상장 주식 2억7309만주가 다음 달 해제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유가증권시장에서 한화엔진, 케이씨코트렐 등 2개사의 주식 2463만주와 코스닥시장의 41개사 2억 4846만주가 풀린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아이스크림미디어, 자람테크놀로지, 아이톡시, 에스피소프트 등 총 41개사 2억 4846만주가 해제된다.
총 발행 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 수 비율 상위 3개사는 삼현(76.33%), 자람테크놀로지(57.59%), 알피바이오(48.27%)이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지더블유바이텍(2891만주), 차이나크리스탈신소재홀딩스(2546만주), 삼현(2420만주)이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예탁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모집(전매제한)이 의무보유등록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예탁원은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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