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의 트럼프’ 밀레이, 이번에는 의회 패싱…대법관 기습임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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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대법관을 임명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2023년 12월 취임 이후 독단적인 국정 운영으로 야당과 갈등을 빚던 밀레이 대통령은 의회가 대법관 임명안에 대해 1년 넘게 동의해주지 않자 대통령 권한으로 임명했다는 답변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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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대법관을 임명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2023년 12월 취임 이후 독단적인 국정 운영으로 야당과 갈등을 빚던 밀레이 대통령은 의회가 대법관 임명안에 대해 1년 넘게 동의해주지 않자 대통령 권한으로 임명했다는 답변을 내놨다. 의회는 헌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대통령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맞섰다.
27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대법원 홈페이지와 온라인 관보 시스템 등을 종합하면 아르헨티나 행정부는 지난 25일자 관보를 통해 아리엘 리호(56)와 마누엘 가르시아 만시야 판사(54)를 대법관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아르헨티나 대법관은 총 5명이며, 이 중 대법관 2명 퇴임 이후 약 1년 가까이 ‘3명 체제’를 이어왔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번 대법관 임명 배경에 대해 "현재 목도하는 대법관 공백 상황은 조화로운 판단과 공정한 사법 기능을 저해한다"며 "대통령에게 대법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는 만큼 절차적 요건을 준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임명 절차를 두고 현지에서는 ‘의회를 패싱’했다며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상원은 휴회 중인데, 이 시기에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어겼다는 것이다.
아르헨티나 헌법에 따르면 대법관은 상원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밀레이 정부는 거의 1년 전 대법관 후보를 지명하고 동의를 구했으나 상원에서 합의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기 때문에 더 지체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고 전해졌다.
이에 아르헨티나 야당과 시민단체는 이번 결정에 반발하며 대통령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리호 신임 대법관의 경우 판사 재임 중 70건 넘는 부패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고, 그에 대해 30건 넘게 고발이 들어온 바 있다고 아르헨티나 시민단체 시민평등정의협회(ACIJ)는 피력했다.
클라린, 라나시온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야당과 시민단체는 대법관 선거를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는 한편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위한 논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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