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엔진 등 43개사, 내달 의무보유등록 주식 2억7309만주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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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한화엔진(082740), 케이씨코트렐(119650) 등 총 43개사의 의무보유된 상장주식 2억 7309만주가 다음 달 중 해제된다고 28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지더블유바이텍(036180)(2891만주) △차이나크리스탈신소재홀딩스(900250)(2546만주), △삼현(2420만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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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한화엔진(082740), 케이씨코트렐(119650) 등 총 43개사의 의무보유된 상장주식 2억 7309만주가 다음 달 중 해제된다고 28일 밝혔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한화엔진, 케이씨코트렐 등 2개사 2463만주가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아이스크림미디어(461300), 에스피소프트(443670) 등 총 41개사 2억 4846만주가 풀린다.
의무보유등록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뜻한다.
총 발행주식수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 수 비율 상위 3개사는 △삼현(437730)(76.33%) △자람테크놀로지(389020)(57.59%) △알피바이오(314140)(48.27%)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지더블유바이텍(036180)(2891만주) △차이나크리스탈신소재홀딩스(900250)(2546만주), △삼현(2420만주)다.
의무보유등록 사유 중에서는 '모집(전매제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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