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엔진·삼현 등 43개社 3월에 의무보유 해제
권오은 기자 2025. 2. 28. 09:37

한국예탁결제원은 의무보유등록된 43개 상장사의 주식 2억7309만주가 다음 달 해제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 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 등록해 처분이 제한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코스피시장에선 한화엔진과 KC코트렐 2개사의 의무보유등록이 풀린다. 발행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 수 비중은 한화엔진이 14.26%, KC코트렐이 19.83%다.
코스닥시장에선 41개 상장사의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다. 발행주식 총수 대비 해제 주식 수 비중이 큰 종목은 ▲삼현 76.33% ▲자람테크놀로지 57.59% ▲알피바이오 48.27%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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