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차규근 "최소한의 세금만 내는 기업, 5년 새 3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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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세금을 내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기업이 5년 새 3배 가까이로 증가했다고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28일 밝혔다.
최저한세는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액으로, 최저한세 적용기업의 증가는 납부할 세액보다 공제감면액이 큰 기업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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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질의하는 차규근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8/yonhap/20250228070007551bqkd.jpg)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최소한의 세금을 내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기업이 5년 새 3배 가까이로 증가했다고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28일 밝혔다.
최저한세는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액으로, 최저한세 적용기업의 증가는 납부할 세액보다 공제감면액이 큰 기업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차 의원이 이날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2023년 최저한세 적용기업은 8만3천883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2만8천163곳이었던 2019년과 비교했을 때 약 2.97배로 늘어난 수치다.
차 의원은 최저한세 적용기업이 늘어난 것을 두고 기업에 대한 각종 공제감면이 늘어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전인 2021년(5만1천563곳)과 비교했을 때 최저한세 적용기업은 약 1.62배 증가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최저한세는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는 10%,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는 12%, 1천억원 이상은 17%다. 중소기업의 경우 일괄적으로 7%다.
차 의원은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있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이 도입하겠다고 밝힌 국내생산촉진 세제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차 의원은 "대규모 세수 부족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제감면을 추가로 도입한다는 것 자체도 부적절하지만, 최저한세 적용기업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효과조차 불투명하다"며 "결국 선거를 앞둔 생색내기식 정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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