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추락사고 매년 10%이상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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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매년 10% 이상 단계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를 재개한다.
이번 대책에서 눈에 띄는 건 정부가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에 다시 나서기로 한 부분이다.
명단 공개 재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정부는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을 통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 건설사 명단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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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안전성 검토 민간 공사까지 확대
정부가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매년 10% 이상 단계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를 재개한다.

정부는 명단 공개 추진뿐 아니라 위험공종 작업 장소에는 발주청,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담당자의 성명·연락처 등을 안전실명제 표지판으로 작성해 부착하기로 했다.
추락사고 빈발 작업과 관련한 제도 개선에도 착수한다. 비계·지붕·채광창 등 추락 취약작업의 사고 예방을 위해 설계 기준과 표준시방서 등 국가건설기준 등을 개선한다. 시공 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 확인을 위해 공공공사에만 적용 중인 설계 안전성 검토를 민간공사로까지 확대한다.
이번 대책에는 25일 발생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현장 붕괴 사고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사고가 근로자 추락사고라기보다 무너짐사고에 가까워서다. 정부는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사고 원인을 분석한 뒤 위원회 차원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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