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업체서 수리하면 보상 안돼” 휴대폰보험 ‘약관’ 꼼꼼히 살펴야

박아영 기자 2025. 2. 28.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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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휴대폰·가전제품 파손·고장 등 보상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위 사례처럼 휴대폰 보험은 가입 시 기대했던 것과 실제 보상 내용이 다를 수 있어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휴대폰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수리 보상금을 받는 경우도 있다.

다만 휴대폰보험과 여행자보험에 모두 가입했다고 해서 중복 보상되진 않으며 실제 수리비를 한도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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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금 등 보장기준 확인을
이미지투데이

#A씨는 최근 휴대폰 액정이 깨져 제조사 공식 서비스센터를 찾았다. 센터 측은 수리비로 45만원을 제시했고, 휴대폰보험에 가입한 A씨는 보상 한도인 25만원을 전액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보험사 측의 설명은 달랐다. 보험 약관에 따르면 보상 기준이 ‘실제 수리비(45만원)와 보험가입 금액(25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정해져 있으며, 여기에 약관상 자기부담금 30%(7만5000원)가 공제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A씨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17만5000원에 그쳤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휴대폰·가전제품 파손·고장 등 보상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위 사례처럼 휴대폰 보험은 가입 시 기대했던 것과 실제 보상 내용이 다를 수 있어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휴대폰보험 약관은 수리비 등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보험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기존 수령한 보험금만큼 보험가입 금액이 줄거나 보상 횟수가 제한될 수 있고, 보험 상품에 따라서는 파손 외에 도난(분실) 등은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아울러 보험금 지급은 공식 수리센터에서 수리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사설업체에서 수리했을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공식 수리센터 외에서 개봉이나 수리 등의 이력이 확인된 경우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휴대폰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보험사가 지정한 서비스센터를 통해 같은 기종의 단말기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소비자는 자기부담금을 일부 부담해야 하며 단말기 출고가가 보험가입 금액보다 높으면 차액을 부담해야 한다. 해당 모델이 단종됐을 경우엔 유사한 성능의 다른 제품으로 교체될 수 있다.

휴대폰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수리 보상금을 받는 경우도 있다. 여행 중에 휴대폰이 파손됐고, 여행자보험에 부가된 ‘휴대품 손해 특약’에 가입했을 때다. 다만 휴대폰보험과 여행자보험에 모두 가입했다고 해서 중복 보상되진 않으며 실제 수리비를 한도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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