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챗GPT 유료 사용자 이용 횟수 제한에 대해 조사 착수
이기우 기자 2025. 2. 27. 18:02
방송통신위원회가 오픈AI의 챗GPT 이용 횟수 제한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사실 조사에 착수했다. 현재 챗GPT는 유료 가입자에게도 이용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이용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챗GPT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 조사에 착수했으며, 사실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현재 오픈AI는 월 200달러의 유료 서비스인 챗GPT 프로 가입자에게도 사용 횟수를 제한하고 있다. 최신 GPT-4o 모델은 3시간마다 메시지 80개, o-1 모델은 하루 메시지 50개로 사용 횟수가 제한된다. 방통위는 이용자들이 서비스에 유료 가입할 당시 오픈AI 측이 이런 제한 여부를 충분히 설명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방통위는 챗GPT가 이용자에게 즉각적인 해지와 환불을 하지 않고 있는 것 역시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챗GPT 프로는 이용자가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처리·환불되지 않고, 다음 결제일부터 구독 정지가 적용된다.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도 같은 방법으로 소비자 계약 해지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은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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