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관리종목 결정 시 ‘대체거래소 거래량’도 합산

박미영 2025. 2. 2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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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4일 국내 첫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NXT) 출범에 따라 앞으로 시장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여부는 한국거래소(KRX)뿐만 아니라 넥스트레이드 거래분까지 합산돼 최종 결정된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반기 월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 수의 1%에 미달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2개 반기 연속 미달 시 상장폐지가 결정되는데, 이때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의 거래량을 합산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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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4일 국내 첫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NXT) 출범에 따라 앞으로 시장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여부는 한국거래소(KRX)뿐만 아니라 넥스트레이드 거래분까지 합산돼 최종 결정된다.

한국거래소는 27일 대체거래소 도입에 대비해 업무규정 시행세칙 등을 개정하고 통합 시장운영, 청산, 시장감시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밝혔다.

먼저 거래소는 상장사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때 넥스트레이드의 거래분도 고려하기로 했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반기 월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 수의 1%에 미달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2개 반기 연속 미달 시 상장폐지가 결정되는데, 이때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의 거래량을 합산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공매도 과열종목, 단기과열종목 등 시장관리종목을 지정할 때도 한국거래소뿐만 아니라 넥스트레이드의 거래대금까지 합산해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장관리종목 지정 이튿날에는 넥스트레이드 시장에서도 거래가 정지된다.

한국거래소도 중간가 호가와 스톱지정가 호가 등 신규 호가 방식을 도입한다. 중간가 호가는 한국거래소 시장의 최우선매수호가 가격과 최우선매도호가 가격의 중간 가격으로 정해진다.

스톱지정가 호가는 시장가격이 투자자가 사전에 설정한 스톱가격에 도달하는 경우 지정한 호가로 거래에 참여하게 되는 방식이다.

두 호가 방식은 한국거래소의 코넥스시장을 제외한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고,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거래에도 허용된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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