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근간 흔들려”…K팝 5개 단체, ‘뉴진스 사태’ 입 연 까닭은

유지혜 기자 2025. 2. 2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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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사태'는 이미 양자 간을 넘어 케이(K)팝 산업 전반의 문제가 됐습니다."

소속사 어도어와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선언한 걸그룹 뉴진스의 독자 행보에 대해 한국 대중음악 관련 5개 단체가 "케이팝 산업의 근간을 해치는 일"이라며 한입 모아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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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호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사무총장, 최재우 F&F엔터테인먼트 대표, 김명수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본부장, 이남경 한국매니지먼트연합 국장, 신종길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국장, 서병기 헤럴드경제 기자(왼쪽부터)가 27일 서울 강남구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서울에서 열린 음악산업의 공정한 권리 보호를 위한 음반제작자 기자회견에서 종합 토론을 하고 있다. 주현희 기자 teth1147@donga.com
“‘뉴진스 사태’는 이미 양자 간을 넘어 케이(K)팝 산업 전반의 문제가 됐습니다.”

소속사 어도어와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선언한 걸그룹 뉴진스의 독자 행보에 대해 한국 대중음악 관련 5개 단체가 “케이팝 산업의 근간을 해치는 일”이라며 한입 모아 우려를 표했다.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27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 서울에서 음악 산업의 공정한 권리 보호를 위한 음반제작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최광호 사무총장, 한국매니지먼트 이남경 국장, F&F엔터테인먼트 최재우 대표 등 각 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김창환 한국음악콘텐츠협회 회장, 최경식 한국음반산업협회 회장, 임백운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회장, 박강원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이사, 이명길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이사(왼쪽부터)가 27일 서울 강남구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서울에서 열린 음악산업의 공정한 권리 보호를 위한 음반제작자 기자회견에서 입장 구호를 외치고 있다. 주현희 기자 teth1147@donga.com
대중음악 관련 5개 단체가 이처럼 대대적으로 기자회견을 연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단체들은 최근 케이팝 산업의 전속계약 위반 및 탬퍼링(사전 접촉 및 사전 전속계약 행위) 사례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회견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5개 단체는 이날 “전속계약은 기획사와 가수를 연결하는 케이팝 산업의 근간이다. 소속사라는 법인사업자와 가수라는 개인사업자의 동업 관계를 연결하는 매듭”이라며 “이런 ‘매듭’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케이팝 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기자회견이 탬퍼링 문제를 심화시킨 요인으로 지목되는 ‘뉴진스 사태’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시선도 나왔다. 이에 대해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최광호 사무총장은 “어느 한쪽의 편을 들려는 것은 아니다. 또한 사건 자체는 뉴진스와 어도어의 양자 간 문제”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다만 해당 사건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음반제작자 권익을 대변하는 협회로서 목소리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광호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사무총장, 최재우 F&F엔터테인먼트 대표, 김명수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본부장, 이남경 한국매니지먼트연합 국장, 신종길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국장, 서병기 헤럴드경제 기자(왼쪽부터)가 27일 서울 강남구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서울에서 열린 음악산업의 공정한 권리 보호를 위한 음반제작자 기자회견에서 종합 토론을 하고 있다. 주현희 기자 teth1147@donga.com
이와 맞물려 지난해 뉴진스 하니와 모기업 하이브의 계열사 빌리프랩 매니저 간 갈등 사례도 언급됐다. 앞서 하니는 빌리프랩 매니저로부터 ‘무시해’라는 발언을 들었다며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제기했고, 이후 이른바 ‘뉴진스 하니법’으로 불리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에 대해 최 사무총장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국회와 정부가 움직이고, 법률화가 진행되는 이상 개인을 넘어 케이팝 산업의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매니지먼트 이남경 국장 또한 뉴진스의 ‘전속계약 일방적 해지’ 사례를 들며 “전속계약 신뢰도 자체를 위협하는 행위다. 언제든지 연예인이 전속계약의 효력을 갈아엎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회견에선 무엇보다 모든 분쟁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한다”며 콘텐츠 전문 조정기관의 조정,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등에 대한 재판부의 보수적 판단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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