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의사 정족수 3인’ 방통위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손서영 2025. 2. 27. 15:16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45명 가운데 찬성 167명, 반대 78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방통위 전체회의 의사 정족수를 3명으로 하고 의결 정족수를 출석 위원의 과반수로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현재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전체 법사위원 16명 가운데 야당 의원 8명 찬성, 여당 의원 7명 반대로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사위 회의에 출석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개정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늘릴 경우 지금처럼 국회에서 추천하지 않으면 사실상 2명의 상임위원이 있어도 방통위가 마비되는 결과가 나타난다”며 “사실상 ‘방통위 마비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방통위가 2023년 8월 이후 2인 체제인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을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통과된 개정안에는 의사정족수 3인 조건 외에도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 과반으로 하고 국회 추천 방통위원을 정부가 30일 이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습니다.

또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개 안건의 경우 회의를 생중계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