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특검법' 野주도 국회 통과…與 거부권 건의 방침(종합)
민주 "거부한 자가 범인"…국힘, 거부권 행사 요청할 듯

(서울=뉴스1) 원태성 박기현 임윤지 기자 = 야 6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표결 전 명태균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김상욱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재석 274인, 찬성 182인, 반대 91인, 기권 1인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상욱 의원 1명만 찬성했다.
본회의 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명태균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만큼 표결을 앞두고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안은 그럴싸한 제명(제목의 이름)으로 포장돼 있지만 한마디로 국민의힘 수사 특별법"이라며 "민주당 산하에 국민의힘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특별수사 본부를 직속 기구로 두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에는 위헌적인 조항들로 빼곡하다"며 "특검제도를 비롯한 수사의 기본 가치는 공정성, 독립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이다. 이 위헌적이고 무도한 법안에 대해 모두 반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명태균 특검을 반대하는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야 6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 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특검 추천은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고, 임명하지 않을 시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도록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야당이 단독으로 명태균 특검법 처리를 강행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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