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일거야” ‘온라인 살인예고’ 막 썼다간…최대 3년 ‘징역형’

김유진 2025. 2. 2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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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살인예고'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형 처벌이 가능해진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전까지 사회불안을 조장하는 온라인 범죄 예고글에 대해서는 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처벌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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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고보드]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온라인 살인예고’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형 처벌이 가능해진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상습범에 대해서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처벌하도록 했다.

이전까지 사회불안을 조장하는 온라인 범죄 예고글에 대해서는 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처벌이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3년 7월 서울 신림역에서 유사 범행을 예고했던 20대 남성을 상대로 437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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