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죄 무명유죄”...뉴진스 사태→템퍼링, 음악단체의 ‘작심 발언’ (종합) [MK★현장]
5개 음악 유관기관 단체들이 음악산업의 공정한 권리 보호를 위해 모여, 템퍼링과 표준전속계약개정 등 ‘K-팝 산업’에서 민감하게 언급되고 있는 지점들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한국매니지먼트연합(연매협),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연제협),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음레협),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 5개 음악 유관기관 단체(이하 대중음악단체)가 ‘Let’s keep a promise : 음반제작자가 없다면 K-팝도 없다!’는 주제의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5개 음악단체 대표로 발제를 맡은 최광호 음콘협 사무총장은 K팝 산업의 행동 강령(3ECT코드)으로 △커넥트(Connect) △리스펙트(Respect) △프로텍트(Protect)를 제시, “기획사와 가수가 맺은 계약. 기획사와 가수는 고용인 피고용인의 관계가 아니라, 기획사라는 법인 사업자와 아티스트라는 개인 사업자가 함께하는 동업관계며, ‘관계의 시작’으로 ‘비지니스가 시작’되는 양자 간 전속계약은 대중음악산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산업 내 전속계약의 매듭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한 최 사무총장은 “심지어 기획사에서 가수에게 그 매듭을 풀어도 된다고 이간질하는 타 기획사와 뒤에 숨은 거대 자본들, 가수가 기획사를 탈퇴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외치는 팬덤과 국회 및 정부 정책 등이 음악산업의 산파 역할을 하는 기획사의 입장이 좁아지고 있다”며 “템퍼링 관련 이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몇몇 사건이 아니라 메이저 기획사부터 일개 기획사까지 전염병처럼 확산되고 있다”고 최근 불거지는 템퍼링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최 사무총장은 “유명무죄 무명유죄”를 외치며 뉴진스 하니의 ‘무시해 발언’으로 인해 불거진 문제 중 일부분인 높은 인지도와 팬덤이 있다고 해서 그들의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에 이런 주장이 기정 사실화가 되는 현상의 가속화를 언급하며 “두 당사자의 주장을 공평히 경청하려고 했는지 자문해야 한다. 유명 가수의 주장을 들었다면 반대로 이 사건의 또 다른 당사자인 이름 모를 매니저의 의견도 들었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누가 옳고 그른 것을 다지기 위해 선 것이 아니다”고 밝힌 최 사무총장은 규정 준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그 누구도 법의 판단 이전에 계약 파기를 확정할 수 없으며, 법원의 준엄한 판단 이후에는 어찌됐든 그 결과를 인정해야 한다. 우리 산업을 보호하는 유일한 길, 분쟁과 갈등 속에서 우리 산업을 구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템퍼링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문제”

이와 함께 김 본부장은 탬퍼링 당사자와 당사자 자본에 따른 신규법인의 ‘대중문화예술업 신규 진입’ 제한 등의 ‘탬퍼링’ 이슈에 대한 강력한 규정을 제안하며 “요건 강화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템퍼링과 관련된 문제는 한매협 이남경 국장이 더욱 자세하게 언급했다. “표준전속계약서 문제와 템퍼링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며 말문을 연 이 국장은 “표준전속계약서가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식은 전혀 바뀌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연예계 표준전속계약서는 양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켜지는 계약서임에도 여전히 문제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기획사에 과도하게 몰려있음을 지적하면서 “연예인과 소속사 간의 관계는 수직이 아닌 협력하는 동반자적 관계임에도, 대부분의 책임을 기획사에 전가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객관적으로 표준전속계약서상 연예인의 위반사항과 책임소재를 묻기 어려운 현실을 언급한 이 국장은 “전속계약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기획사는 방어하는 입장에서 준비하는 것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 안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대처하고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라며 “이제는 동등한 관계 속 협력할 수 있는 단계의 계약서를 연구해야 하는 시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엇보다 ‘선 투자 후 회수’의 형태로 이뤄지는 아이돌 산업에서 전속계약 문제가 벌어질 경우 회사가 받는 타격이 심각하다고 강조한 이 국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양측 모두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손해가 있다면 양쪽 모두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 양측 모두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 협력할 수 있게끔 이끌어줘야 하는 것이 사법부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양측의 손해와 관련된 구체적인 예와 관련해서는 “전속계약 분쟁이 발생했음에도, 연예인의 독자적인 활동은 왜 보장이 되는 거냐. 연예인도 기획사와 마찬가지로 활동에 제약이 걸려야 한다. 서로에 피해가 발생해야 그것을 회피하려는 노력이 발생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하며 “효력정지가처분이 발생하면 그 즉시 다른 기획사로 이적하는 경우가 많다. 독자적 활동까지 좋으니, 다른 어느 소속사에 속할 수 없게끔 하던가, 속했을 경우 그에 대한 피해 발생에 대해 구상권이라는 제도 청구가 제대로 마련돼 있어야 회사의 손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속계약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장 먼저 고려돼야 하는 것이 ‘효력정지가처분’이 아닌 ‘조정 기간을 거칠 수 있도록 토양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밝힌 이 국장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보수적으로 해주길 바란다. 특히나 콘텐츠의 전문화가 이뤄진 기관을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판단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라고 제안했다.
소속사가 연예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하는 시대가 지나갔기에 누구나 ‘성공한’ 연예인에게 개인적이면서도 사회적으로 접촉이 가능하게 됐음을 알린 이 국장은 “이제 투자비용이 들어간 회사의 경우에는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전속계약’을 유지를 해야 하는 입장이며, 연예인들은 언제든지 계약을 털고 나갈 수 있는 구조가 됐다. 이런 경우에 전속계약 위반 문제로 다투게 되면 회사가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템퍼링으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산업 전반의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전속계약의 해지를 주장하고 나가는 작금의 사태는 굉장히 위험한 문제”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선언, 그에 따른 독자적 활동은 매우 위험하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인 이 국장은 “이 같은 행위는 언제든지 전속계약의 효력을 갈아엎을 수 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필요가 있다”며 “당부하고 싶은 건, 정치권과 사법부에 대중문화 예술 산업은 누구 혼자가 만들어가는 산업이 아니다. 양자간의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내는 걸 자제해 주시고 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가 더 필요한 시기 제발 전속계약 효력 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보수적으로 접근해 달라”고 우려를 표했다.
해당 문제에 대해 헤럴드경제 서병기 기자는 “계약을 어떻게 하면 위반하고, 신뢰 관계가 깨지느냐가 가장 큰 문제인데, 현 표준전속계약서에는 구체적인 방식으로 기술돼 있지 않기에, 가수와 제작자 양자 간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나와야 하는 구조로 돼 있다”며 “뉴진스만 해도 하이브와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계약 조건에 ‘신뢰 관계가 깨지고 효력 정지의 사유가 생겼다’며 계약해지를 주장한다. 하지만 현재 이를 바라보는 관점이 양측이 다르고 모호하다. 그러기에 법정으로 가져가고 본안소송으로 가야 한다. 본안소송이 남아있음에도, 이 같은 분쟁은 뉴진스를 비롯해 관련된 다른 그룹에게도 피해를 끼칠 수밖에 없다. 제작자는 물론이고 가수에게도 굉장한 마이너스”라고 일침했다.
전속계약 분쟁 가운데 등장하는 역바이럴과 가짜뉴스 양산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서병기 기자는 “싸우는 과정에서 역바이럴이 많이 나오고 있다. 역바이럴은 어느쪽에서 소스를 던졌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피해가 크다는 건 분명하다. 이를 수사할 때도 애로사항이 있다. 해당 아티스트를 불러서 진수를 받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며, 기획사도 기민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역바이럴에서 공격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미디어 생태계가 퍼 날라서 사이버렉카들을 만들어 낸다”고 말했다.
이어 “죄를 지어도 죄를진 만큼만 벌을 받아야 하는데 사이버렉카와 역바이럴을 통해 ‘국민정서죄’까지 더해진다. 일부 네티즌이 만든 프레임에 댓글이 달리면서 판매가 떨어지고, 피해를 입는다. 역바이럴은 가짜뉴스 생리와 비슷하다. 전속계약 분쟁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문제”라며 “가짜뉴스는 없어지기 어렵다. 진짜 뉴스 사이에 숨어있기에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 가짜뉴스는 조회수가 높게 나타난다. 인터넷 생태계에서 조회수의 유혹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경찰이 수사를 하는데,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품 가치가 저하된 다음에 판결해봐야 의미가 없다. 중간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없지 않았다. 해당 문제는 일반화해서 다룰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하이브와 어도어 입장만을 대변? 우리는 원론을 이야기하고자 할 뿐”

이와 관련해 최 사무국장은 “우리는 산업 전체를 말하는 입장이고, 그 안에 하이브와 뉴진스 어도어가 포함돼 있을 뿐”이라며 “충분히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뉴진스와 하이브 어도에 대해 말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우리는 원론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한 최 사무국장은 “K-팝 산업에 많은 종사자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다. 인기가 없고 마이너 하기에 쳐다보지 못한 영역을 돌봐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문제들은 한 협회가 제안해서 되는 일이 아님을 밝힌 최 사무국장은 “기획사가 소리내기 조심스러운 것도 있다. 오늘은 화두를 던지는 자리이기에 용기를 내서 음반기획사가 단체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며 “우리는 어느 한 쪽의 주장이 맞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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