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허위 세금계산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장현은 기자 2025. 2. 2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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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꾸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심리를 다시 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으로 기소된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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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서 무죄 판단한 거래도 허위 세금계산서 해당”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 삼양식품 누리집 갈무리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꾸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심리를 다시 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으로 기소된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내부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거래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작성한 것은 실제 거래를 한 계열회사가 아닌 그 명의자인 페이퍼컴퍼니로 봄이 타당하다”며 “이와 달리 일부 거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전 회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탈세를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들로부터 500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전 회장이 페이퍼컴퍼니 두 곳에 물품을 납품한 것처럼 가장해 삼양식품 등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납품 대금을 자회사로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은 것으로 봤다.

앞서 1심은 “전 회장이 재화나 용역 거래 없이 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고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원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계열회사 등과 페이퍼컴퍼니 사이의 내부거래만을 유죄로 보고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전 회장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5000만원으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계열사 2곳이 외부거래를 한 부분은 자신의 재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부가세를 납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거래 부분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계열사와 페이퍼컴퍼니는 설립이나 사업자등록이 시기를 달리해 별도로 이뤄졌고, 계열사가 그 매출을 페이퍼컴퍼니 앞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기존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이어 “거래가 이뤄진 사업장은 실제 사업자인 계열사의 사업자등록으로 기능하고 있었다”며 “따라서 과세당국 입장에서 해당 사업장에 대한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누구인지 혼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계열회사는 페이퍼컴퍼니의 명의만을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려는 것이 아닌, 횡령의 목적이나 그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로 계열회사의 매출을 이전시키면서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기존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수취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 2019년 전 회장은 회삿돈 4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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