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사태, 法 판단 기다려야”...대중음악단체, 전속계약 위협 호소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trdk0114@mk.co.kr) 2025. 2. 2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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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사진ㅣ어도어
대중음악 5개 단체가 탬퍼링(사전 접촉 및 사전 전속계약 행위) 등으로 산업의 근간인 전속계약을 흔들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는 ‘음반제작자가 없다면 K-팝도 없다!’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대표 발제자로 나선 최광호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사무총장은 “약속을 지켜 달라. 우리 산업의 수많은 이해당사자들을 연결하는 것은 약속이고, 그것이 지켜진다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 산업 내 약속의 가치가 무엇인지 커넥트(connect), 리스펙트(respect), 프로텍트(protect)를 주제로 행동 강령을 제언하고 싶다”라고 했다.

최광호 사무총장은 먼저 ‘커넥트’를 언급하며 “대중음악산업의 근간은 기획사와 가수가 맺은 전속계약이다. 이는 서로의 발에 매듭을 묶고 함께 뛰기로 한 2인 3각 경기로, 기획사와 가수는 고용인·피고용인 관계가 아니라 동업 관계다. 성공도 실패도 난관도 같이 해야 하기에 양자를 연결하는 전속계약은 대중음악산업의 핵심이며 전부다”라고 강조했다.

최 사무총장은 “그런데 최근 우리 산업 내 이런 전속계약의 매듭이 위협받고 있다. 일부 타 기획사들, 프로듀서들이 가수에게 전속계약의 매듭을 풀어도 된다고 말하고 있고, 심지어 팬덤이 현 소속사 이탈을 강요하기도 한다”라고 현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기획사는 더 이상 갑이 아니다. 소속 가수가 흥행에 성공하면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하고 나가지 않을까 걱정해야 한다. 장자연 사건 이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가 마련된 지 16년이 지났다. K팝이 글로벌 흥행에 성공하면서 전혀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시대에 맞는 표준전속계약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이남경 국장은 “K팝 환경이 바뀌어서 연예인과 소속사 간의 관계가 더 이상 수직적인 관계가 아님데도 표준전속계약서에서는 결속력의 대부분의 책임을 기획사에 전가하고 있다”며 “회사의 경우에는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는 전속계약을 유지해야 하는데, 연예인이 단순히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나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태라고 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선언과 그에 따른 독자적 활동은 매우 위험하다. 그것은 언제든지 전속계약 효력을 갈아 엎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하고, 이러한 문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창환 한국음악콘텐츠협회 회장(왼쪽부터), 최경식 한국음반산업협회 회장, 임백운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회장, 박강원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이사, 이명길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이사. 사진l강영국 기자
다음으로 최광호 사무총장은 기획사와 가수가 서로를 ‘리스펙트’ 해야 한다며 뉴진스 하니가 지난해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 매니저에게 ‘무시해’라는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한 것을 언급했다.

최광호 사무총장은 “우리는 아직 이 사건의 진실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누가 진실인지 주장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가수 측에서는 ‘무시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고 있고, 매니저는 그런 말은 하지 않았다며 엇갈린 주장을 펼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명무죄 무명유죄다. 높은 인지도와 팬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법원의 판단 전 그들의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가 유명 가수의 의견을 들어봤다면, 이름 모를 매니저의 의견도 들어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밝혔다.

아울러 고용노동부가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행정 종결한 것에 대해서는 “(하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격 요건이 안 돼서 사건이 종결된 것이지 않나. 심정적으로 억울할 수는 있으나, 지금의 룰을 인정해야 하지 않나 싶다.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 부분개정 등 향후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최광호 사무총장은 대중음악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최 사무총장은 “분쟁과 갈등은 어느 산업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 산업을 보호하는 것은 약속을 지키는 일이다. 국회와 정부는 객관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한 관련 법안 마련에 힘써주시고, 분쟁 시에는 법에 입각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역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대중음악산업은 붕괴에 직면하고 말 것이다. 대한민국 대중음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약속을 지켜 달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최근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탬퍼링 행위를 중단할 것을 호소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에는 주요 갈등 원인이 되는 탬퍼링 근절을 위한 정책 지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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