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위반 기업 자진신고 기간…정유사 안전관리 특별점검

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2025. 2. 2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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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위반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28일부터 8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올해(2025년) 2월 27일 이전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이나 변경 등록, 사전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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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등록·변경·사전신고 미이행 기업 자진신고 기간
6대 정유사 대상 8월까지 화학안전관리 실태 점검
연합뉴스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위반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28일부터 8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올해(2025년) 2월 27일 이전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이나 변경 등록, 사전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기업이다.

자진신고 기간 신고해 적절하게 조치를 받은 기업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과 매출액의 100분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 등 처분이 면제된다. 또 현재 기소중지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정상 참작된다.

자진신고를 하려는 기업은 제조·수입 실적 등 위반 사항과 등록 등에 필요한 신고서를 작성해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환경부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종료 뒤 현장점검 등으로 화평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달 말부터 8월까지 국내 6대 정유업체 △GS칼텍스 △SK에너지 △에쓰­오일 △SK인천석유화학 △HD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에너지스를 대상으로 화학안전관리 실태를 특별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및 조치 △수급업체 대상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탱크․밸브 등 잔류 화학물질 적정 제거 절차 구비 여부 △화학물질 유·누출 감지기 적정 관리 △적합한 개인보호장구 구비·착용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아울러 이번 점검 기간에 맞춰 정유업체(도급업체)와 수급업체를 대상으로 화학안전 운동(캠페인)도 추진,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의식을 높일 계획이라고 환경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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