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이 스마트팜용 LED 구매할 때도 부가세 환급 받는다

박광온 기자 2025. 2. 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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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부터 농업인이 스마트팜용 발광다이오드(LED) 조명과 인삼재배용 거적 구매 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직전년도 총출고량이 발효주류 1000㎘, 증류주류 500㎘ 이하인 전통주 제조업체도 주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직전년도 총출고량 기준 발효주류 500㎘, 증류주류 250㎘ 이하인 업체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주세 감면 혜택을 발효주류 1000㎘, 증류주류 500kl 이하인 업체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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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등 국무회의 통과
부가세 환급·영(0)세율 적용 농기자재 확대
전통주에 주세 경감 기준 출고량 2배 늘려
[세종=뉴시스] 경남 스마트팜 온실.(사진=경남도 제공) 2025.02.26.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오는 28일부터 농업인이 스마트팜용 발광다이오드(LED) 조명과 인삼재배용 거적 구매 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직전년도 총출고량이 발효주류 1000㎘, 증류주류 500㎘ 이하인 전통주 제조업체도 주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과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28일부터 부가세 사후환급 및 영(0)세율 적용을 받는 농기자재 등이 늘어나고, 전통주에 대한 주세 경감도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기존 64종이었던 부가세 사후 환급 대상은 '스마트팜용 LED 조명'과 '인삼재배용 거적' 등 2종이 추가돼 총 66종으로 늘었다.

또한 '부생연료유'를 사용할 시 더이상 농업용 난방·건조용 등의 기계에 시간계측기를 부착할 필요가 없어졌다. 해당 시간계측기는 농업인의 면세유 사용 실적 확인을 위해 농업기계 등에 부착하는 장치다.

[안동=뉴시스] 영덕 달산공동영농지구 참가 농업인들. (사진=경북도 제공). 2024.11.12 *재판매 및 DB 금지

기존에는 등유·액화석유가스(LPG)·중유만 시간계측기 부착 예외 적용을 받았으나 부생연료유도 면세유 종류에 포함돼 부착 예외 적용을 받게된 것이다.

아울러 꿀벌을 기를 때 사용하는 '소초세트'를 전부 구매해야만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던 문제도 개선한다.

소초세트를 '소초·소광대·사양기·격리판'으로 세분화해, 해당 기자재들을 개별 구매할 때도 각각 영세율이 적용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영세율 적용 축산업용 기자재 수는 현행 39종에서 42종으로 늘었다.

또한 '콩나물재배업' 종사자(콩나물재배업자)도 농기자재 구매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또는 사후환급, 면세석유류 등 적용 대상 농업인 범위에 포함했다.

전통주 제조업체에 대해 주세 경감 기준을 완화하고 적용 한도(수량)와 경감률(세율)도 확대한다.

직전년도 총출고량 기준 발효주류 500㎘, 증류주류 250㎘ 이하인 업체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주세 감면 혜택을 발효주류 1000㎘, 증류주류 500kl 이하인 업체로 확대한다.

또 해당연도 생산분 중 발효주류 200~400㎘, 증류주류 100~200㎘에 대해서도 세율 30%를 추가 경감한다. 기존에는 발효주류 200㎘, 증류주류 100㎘ 이하에 대해서만 세율 50%를 경감해 왔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세제 혜택 확대는 수직농장 확산 등 변화된 농업 현장 여건을 반영하고 농업인들의 영농비용 경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 쌀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전통주 산업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청주=뉴시스] 사진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0일 "최소 5년 내에 우리 쌀 3만이 전통주 제조에 쓰일 수 있게 시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고 있는 모습. (사진 = 농식품부 제공) 2025.02.20.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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