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최상목, 마은혁 임명 안 돼…헌재 선고에 흔들리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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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7일 마은혁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결론을 내리는 가운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라고 요구했다.
윤 의원은 "절차에 흠결이 있고 법리에 맞지 않은 마 후보자 권한쟁의심판은 각하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지금까지 헌재의 독단적인 행보를 볼 때 예단할 수 없다"라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재의 선고 결과에 흔들리지 말고 헌법에 따라 마 후보자를 절대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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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권한, 대통령에게 있어

헌법재판소가 27일 마은혁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결론을 내리는 가운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라고 요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헌재에서 우격다짐으로 우 의장이 제기한 마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한다고 하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안 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국회의 권한과 관련된 쟁의는 청구인이 국회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 본회의 의결절차가 있어야 한다"라며 "하지만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은 우원식 의장이 개인 자격으로 청구했기 때문에 당연히 각하되는 것이 맞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한쟁의심판이 인용되더라도 최 대행이 임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의장과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불임명의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에 의해 국회의 권한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려면 헌법과 법률상 피청구인 즉,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작위 의무가 있어야 한다"라며 "헌법상 헌법재판관의 최종임명에 대한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끝나고 이제 선고만 남은 상황"이라면서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시기에 편향성을 강하게 의심받고 있는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다면 어느 누가 헌재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겠나. 사회적 대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절차에 흠결이 있고 법리에 맞지 않은 마 후보자 권한쟁의심판은 각하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지금까지 헌재의 독단적인 행보를 볼 때 예단할 수 없다"라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재의 선고 결과에 흔들리지 말고 헌법에 따라 마 후보자를 절대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라고 촉구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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