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앞다퉈 사들인 조각상, 사기꾼 작품이었다…“과시행정이 빚은 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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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구매한 조각품들이 중국과 필리핀 공장에서 제작한 값싼 제품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각 지자체에 이들 조각품을 납품한 소위 '세계적인 성상(聖像) 조각가'는 사기 혐의로 복역한 적이 있는 전과자로 드러났다.
경북 청도군은 26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71)씨를 상대로 조각상 20점 납품 대가로 지불한 대금을 돌려받기 위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의도에 설치된 조각상 역시 중국과 필리핀에서 제작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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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 조각가’ 알고보니 전과자
中·比서 사온 조각상 수억에 판매
DJ 고향·김대건 신부 묘 등에 설치
청도군, 손해배상·부당이득 환수訴
천주교 서울대교구도 “전수 조사”
지자체들 조각상 철거 놓고 고심
경북 청도군은 26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71)씨를 상대로 조각상 20점 납품 대가로 지불한 대금을 돌려받기 위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도군 등에 따르면 최씨는 2022년 청도군에 “조각작품을 기증하겠다”고 제안했다. 군이 이를 받아들이자 최씨는 2023년 청도군 신화랑풍류마을에 조각상 20점을 설치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2억9700만원을 받았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당시 ‘문화·예술·관광 허브도시’ 육성이라는 공약에 어울리는 사업이라고 판단해 공공조형물 설치 관련 심의 절차도 없이 해당 조각품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들 조각상은 중국 공장에서 대량 제작한 ‘가짜 예술품’이었다. 김 군수는 당시 상황에 대해 “절차적 과정을 소홀히 한 저의 불찰이 크다”고 사과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는 이달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1953년생인 최씨는 초·중·고교를 졸업하지 못했고, 10대 초반부터 서울 중구 신당동의 철공소, 목공소 등에서 일했다. 20대 초반부터 40대 중반까지 상습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복역했다. 그는 수감 중이던 1990년 중반 검정고시를 쳐 고교 졸업 학력을 취득했다.
신안군은 최씨가 납품한 조각상 처리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지난해 천사상 설치 경위를 밝힌 표지석을 없앴고, 설명문에도 최씨의 이력 등을 삭제했다. 군 관계자는 “재판에서 혐의가 무죄로 나와 난감하다”며 “검찰이 항소하겠다고 밝혀 결과를 두고 본 뒤 작품 처리 문제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신안·청도=김덕용·김선덕·이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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