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의 얼굴들]⑤최정예 707단장 김현태…'악어의 눈물' 논란까지
"150명 넘으면 안 된다"→"의원인지 몰라"…끌어내라 지시도 번복
[편집자주] 1월 14일부터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25일 종료된다.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물론 16명 증인의 발언은 '계엄의 밤'을 재구성, 화제와 파장을 몰고 왔다. 헌법재판소에서 주목 받았던 인물들을 조명한다.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엿새가 흐른 지난해 12월 9일. 검정 베레모를 쓴 건장한 군복 차림의 남성이 국방부 전쟁기념관 앞에 섰다. 오른쪽 가슴에는 최정예 특수부대를 상징하는 707특수임무단 흉장이 달려 있었다.
계엄 당시 국회 투입 특전사 병력을 현장에서 지휘한 김현태 단장. 윤 대통령 연락을 받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지시를 이행하고자 국회에서 100여 명 병력을 지휘한 장본인이다. 그는 잔뜩 눈시울이 붉어진 채 울먹이며 말문을 뗐다.
"부대원들에게 국회의사당으로 출동하라고 지시한 것이 접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부대원들은 이용당한 피해자입니다."
국회 이동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있단다.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 들어가서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다. 당시 계엄 해제안 표결을 준비하던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 방해 시도를 암시하는 대목이었다.
계엄군 투입 경위 파악 가늠자…'위증' 고지에 "끌어내라 지시 없었다"
국회 진입 계엄군의 최상급자 중 한 명이던 김 단장의 진술은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가를 가늠자로 꼽혔다. 김 단장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곽 전 사령관으로 하달된 지시를 직접 수행한 당사자로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눈물의 기자회견 이후 두 달여 뒤, 이번에는 전투복이 아닌 말끔한 정복(제복)을 갖춰 입은 김 단장은 또 다른 곳에서 말문을 열었다.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정에서다.
증언석에서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고지를 듣고 입을 뗀 그의 진술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12월 3일 곽 전 사령관과 통화 내용에 대해 "150명 넘으면 안 되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는 말이었고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단어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었고, 있었다 한들 안 됐을 것"
그는 국회에 출동했을 당시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을 만났으나 국회의원 관련 지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별도 대응을 하지 않은 사실을 사례로 들었다.
이런 진술은 같은 날 뒤이어 증언석에 선 자신의 상급자, 곽 전 사령관의 증언과 상반되면서 위증 의혹이 제기됐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국회의원 150명을 데리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또 자신이 김 단장에게 해당 지시를 전달했다는 취지로 증언하며 "대통령의 지시다"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진술 번복인가, 기억 혼동인가…진술 도중 "명확하지 않다"
이른바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 여부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향방을 가를 주된 요소로 평가받는다. 헌법은 계엄 시국에도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지시가 있었다면 명백한 위헌 행위다.
김 단장이 일부 달라진 진술을 내놓자, 국회 측과 헌법재판관은 신빙성을 따져 물었다.
국회 측 대리인 장순욱 변호사는 '기자회견 때도 입장이 바뀌었느냐', '잘못된 지휘로 부대원을 위험에 빠뜨린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입장 변화가 있느냐'고 추궁했다.
김 단장은 단호히 "책임지겠다는 부분은 변함없다"면서도 "(계엄 후) 짧은 기간 언론을 통해 추가 확인하면서 제가 과거 인지한 부분에 대한 정보에 따라 변동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곽 전 사령관이 언급한 '150명'의 의미를 계엄 당시 정확하게 알지 못했으나 이후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며 일부 진술에 혼선이 있었다는 취지다.
이례적으로 두 명의 재판관(김형두·정형식)은 김 단장의 기억을 구체화하려 애썼다. 계엄 해제가 두 달가량 지나며 기억이 희미해진 점을 짚은 것이다. 김 단장도 자신의 불명확한 기억을 자인했다.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곤란하다. 언론 내용인지 당시 들은 내용인지 혼란스럽다"
탄핵심판정 밖 논란…기자회견 자처 '악어의 눈물' 지적도
김 단장의 노력에도 당초 곽 전 사령관의 지시를 '국회의원'으로 이해했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정 밖, 정치권에서도 논란에 휩싸였다.
탄핵심판 증언 이후인 지난 19일, 한 언론은 김 단장이 계엄 선포 당일 개설된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본회의장 막는 거 우선', '진입시도 의원 있을 듯'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보도했다. 국회 진입 당시 국회의원과 관련한 지시를 받지 못했다는 김 단장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한 야당 의원은 계엄 후 707특임단에 단체대화방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대화방을 생성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허위 답변이었던 게 드러난 셈이다.
이로 인해 김 단장이 지난해 12월 9일 스스로 기자회견을 자처해 울먹이며 선처를 호소했던 게 사실상 '악어의 눈물'이 아니었느냐는 비판도 나왔다. 계엄 후 신청한 해외 연수 등으로 '회유'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 단장은 다만 '텔레그램 방은 사령관에게 받은 지시를 그대로 적은 것이며, 해외 연수는 혼란스러운 국내 상황을 고려해 신청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단장의 진술은 곽 전 사령관 등 다른 군 관계자의 증언과 일부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비상계엄 선포 후 2시간가량 30여 통의 전화를 받았다는 그에게 모든 지시 내역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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