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종심 법정 기한은 6월 26일… 법조계 “신속 심리 땐 5월도 가능”

방극렬 기자 2025. 2. 27.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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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2심, 내달 26일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3월 26일로 예정되면서, 이 대표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언제쯤 나올지가 최대의 관심사다. 선거법 사건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가 2심, 3심 선고 결과에 따라 대선에 출마할 수 있을지 결정되기 때문이다.

◇李 “대선 전 선고 불가능하다”

선거법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등 1년 이내 확정 판결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이 대표 사건은 1심에만 2년 2개월이 걸렸다. 2심도 이미 법정 기한(2월 15일)을 넘겼다. 이 대표는 “형사소송법 절차 때문에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래픽=백형선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3월 초·중순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에서 파면 결정을 받을 경우, 대선은 60일 이내인 5월 초·중순 치러지게 된다. 이 대표의 대법원 선고가 그전에 이뤄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법정 선고 기한(3개월)인 6월 26일까지 끝낼지도 불투명하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절차 진행과 심리를 신속하게 하면 대선 전에 충분히 선고할 수 있다” “논란과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이 대선 전에 선고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대법 상고·송달 절차만 한 달 걸려

2심 선고가 내려지면, 이 대표나 검찰은 7일 이내 상고할 수 있다. 서울고법은 상고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소송 기록과 증거물을 대법원에 보내고, 대법원은 이를 양측에 통지한다. 이 대표가 상고한다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면 되고, 검찰은 상고 이유서를 받은 뒤 답변서를 내야 한다. 통상 이런 절차를 마친 다음,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을 배정해 심리를 시작한다. 이 대표가 제출 기한 등을 꽉 채워 서류 제출 등을 늦추면 이 절차에만 약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이다.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2심 결심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6일 열린다. /연합뉴스

만약 이 대표가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제때 수령하지 않으면 재판은 더 늦어진다. 이 사건 2심에서도 법원은 이 대표 집 문이 잠겨 있다는 등의 이유로 통지를 못 하다가, 법원 집행관이 직접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찾아가 9일 만에 송달했다. 이 대표 측은 당시 “집에 사람이 없었던 것이지, 재판 지연 의도가 아니었다”고 했다.

다만 법원이 형식적인 상고·송달 절차를 서둘러 진행하면 기간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 한 부장판사는 “서울고법에서 소송 기록을 지체 없이 정리해 대법원에 제출하고, 송달이 늦어지지 않도록 집행관을 빨리 투입하면 한 달 내 심리에 착수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 유권자 위해 대선 전 결론 내야”

법조계에서는 “2심에서 이 대표가 어떤 판결을 받더라도, 대법원이 대선 전에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심에 이어 2심도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될 경우 이 대표의 대선 출마 자격 논란이 일 수 있는데, 대법원이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픽=백형선

한 고법 부장판사는 “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나온다는 것은 법원이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상고 절차 등을 핑계로 이 대표의 선거 범죄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을 미뤄선 안 된다”고 했다. 전직 헌법재판관은 “이 대표가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고 대통령이 되면 국가적인 혼란과 갈등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 후보에 대해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밤을 새워서라도 확정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한 고법판사는 “주심 대법관이 빠른 선고를 결심하고, 다른 대법관들이 동의하면 한 차례 합의만 거치고 바로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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