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치면 뒷목 잡는 ‘나이롱 환자’ 그만…교통사고 경상환자, 이제 합의금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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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나이롱 환자'로 인해 자동차 보험료가 오르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26일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내놓았다.
개선안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 '향후 치료비'를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1~11급 중상환자에게만 지급하도록 보험금 지급 규정이 강화된다.
또 경상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에 추가 서류를 제출하도록 조건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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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환자 장기치료도 제동
![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부담 완화 및 적정 보상을 위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 추진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6/mk/20250226201503565errp.jpg)
정부는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개인 자동차보험료가 3%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관련기사 A4면
개선안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 ‘향후 치료비’를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1~11급 중상환자에게만 지급하도록 보험금 지급 규정이 강화된다. 향후 치료비란 치료가 끝난 후 추가로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치료비를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다. 지금까지 보험사들은 조기 합의를 위해 경상·중상 환자 모두에게 관행적으로 이를 지급해왔다. 2023년 지급된 향후 치료비는 1조7000억원이었으며 이 중 경상환자에게 지급된 액수가 1조4000억원(82%)에 달했다.
또 경상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에 추가 서류를 제출하도록 조건을 강화했다.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보증이 중단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불필요한 자동차보험금 누수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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