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정동영 의원에 당선무효형 구형
고귀한 기자 2025. 2. 26. 19:35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에서 정 의원에서 벌금 400만원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정 의원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마이크를 이용해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여론조사 과정에서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엉터리 제보, 가짜뉴스”라고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정 의원은 이후 “진중치 못한 처신이었음을 인정한다”고 공식으로 사과한 바 있다.
검사는 “피고인은 총선 출마 의사가 있었음에도 사전 선거운동을 했고 그 발언 내용 또한 공정성이 중요한 여론조사를 왜곡하는 것으로 절대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정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월 19일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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