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권 “윤석열 탄핵 기각되면 2차 계엄 명분주는 꼴” [김은지의 뉴스IN]

김영화 기자 2025. 2. 2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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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목요일 오후 5시, 〈시사IN〉 유튜브에서 ‘김은지의 뉴스IN’이 생방송 됩니다. 오늘 알아야 할 정치 뉴스를 골라 브리핑하는 ‘뉴스 리액션’에서는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알려드립니다. 해당 녹취는 일부로 전체 내용은 방송을 통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월~목 오후 5시 /https://youtube.com/sisaineditor)
■ 진행 : 김은지 기자
■ 출연 : 김만권 정치철학자, 김영화 기자

★ 첫 번째 뉴스 키워드 : 사과도 승복도 없었던 윤석열 최후진술

■ 김영화 / 어제(2월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이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은 67분 동안 진행되었는데, ‘국민’(65번), ‘거대 야당’(44번), ‘간첩’(25번), ‘북한’(15번) 등의 표현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계엄에 대한 반성,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기댄 변론을 이어갔는데요. 특히 “비상계엄은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을 근거로 끌고 오기도 했고, 거대 야당 의원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행동했다는 식의 궤변을 쏟아냈습니다. 또 “부상당한 군인들은 있었지만 일반 시민은 단 한 명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더불어민주당 보좌진 협의회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으로 30명 가까운 보좌진들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고요. 또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직원 10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고 이에 더해 6600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도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진행자 /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 대한 김만권 박사의 평가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변론에서 쏟아진 궤변들을 하나하나 뜯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 김만권 / 반성이라든지 국민에 대한 미안함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고,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호소만이 있었을 뿐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끝내 자기 안에서의 책임을 찾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요. 바깥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럴 수 밖에 없었다는 식의 변명이 이어지잖아요. 경고용 계엄이라든지, 계몽용 계엄이라든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주 정치라는 건 결국 경쟁하는 정당이 자기가 원하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협상하는 과정이거든요. 여러분 지난 2년 반을 돌이켜 보면 그런 협상의 기억이 나시나요? 협상 없는 정치를 자신이 해놓고, 결국은 야당 탓,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다 떠넘기는 변명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다친 사람도 없었다’는 식의 주장을 계속하는데, 사실과 다르다는 것도 문제지만 정말 중요한 건 국회라고 하는 주권의 장소, 주권의 영토가 훼손된 거예요. 대통령이 그날 주권을 살해하려고 했던 날입니다. 자신들이 한 행동의 무게를 모르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 김영화 / 그러다 보니 혹여라도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어서 직무에 복귀하면 ‘2차 계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데요.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어제 마지막 변론에서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로 이미 많은 국민 청년들께서 나라의 상황을 직시하고 나라 지키기에 나서고 있는데 또 선포할 이유가 있나,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청년’에 대한 언급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맥락상 자신의 지지자를 호명한 것으로 읽힙니다. 윤 대통령은 “혼란을 끼쳐 국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저의 구속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도 있다. 옳고 그름에 앞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한 지지자들을 감싸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월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 진행자 / 이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만권 / 윤 대통령이 그랬어요. “비상계엄 자체가 불법이라면 계엄법은 왜 있으며 합동참모본부에 계엄과는 왜 존재하냐”고요. 권력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일을 우리가 ‘자유(liberty)’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이 그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계엄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해놨습니다. ‘전시, 사변, 그에 준하는 상황’이어야 한다고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게 모든 사람이 합의하고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상계엄의 조건이 분명히 규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자신은 더 이상 계엄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은 그 동안 태연하게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주진우 〈시사IN〉 편집위원이 보도한 걸 보면 (2022년 5월9일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한 통화에서) 윤상현 공관위원장에게 한 번 더 얘기하겠다는 녹취가 나왔잖아요. 근데 본인은 윤상현이 공관위원장인 거 몰랐다고 그래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대통령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답을 내놔야겠죠. 더 문제는 뭐냐, 만약 헌재가 이번에 기각을 시키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십시오. ‘너 이거 해도 괜찮아’라는 정당한 명분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다음 번에 돌아와서 왜 안 하겠어요? (2차, 3차 계엄) 하겠죠. 적어도 우리는 2차 계엄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결코 어떤 말도 지금은 신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헌재가 이런 명분을 일말이라도 주면 안 된다는 것. 결국은 헌재가 탄핵을 반드시 인용해야만 한다고 봅니다.

■ 김영화 / 그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복귀를 시사하며 계엄은 언급하는 부분도 주목받았는데요.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한다(...) 다른 대통령들도 못한 청와대 이전도 했다. 잔여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의 사명을 삼고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 사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언급한 맥락에 ‘임기 단축 개헌’이라는 표현은 없는데요. 대통령실도 오늘 입장을 냈는데, “윤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개헌 추진, 국민 통합, 총리에게 국내 문제 권한 대폭 위임 등의 뜻을 밝혔다”면서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실현돼 우리 정치라 과거의 질곡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희망한다, 대통령실 직원들은 각자 위치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 진행자 / 윤 대통령이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도통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김만권 / 87체제를 극우 체제에 맞추겠다는 뜻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대통령이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민주당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지금 시스템에서 개헌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민주당이 대통령이 개헌하자고 그러면 개헌하겠어요? 자신을 체포하고 구금하려고 했던 자가 하려는 일에 민주당이 왜 협조를 합니까? 당연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만약 돌아오게 되면 뭐가 문제냐 하면, 민주당과는 더 이상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야 외에는 민주당이 어떤 옵션도 열어주지 않을 거예요. 청와대 반환은 야당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었죠. 그런데 개헌이 민주당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되고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쓰는 거라고 봅니다.

★ 두 번째 뉴스 키워드 : 피고인 윤석열 ‘특혜’ 의혹

■ 김영화 /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어제 열린 내란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관련한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지시로 법무부의 호송용 승합차가 아닌, 캐딜락 경호차를 통해 이동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경호차를 이용한다면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는 상황일 수 있는데, 김대경 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은 “소관 업무가 아니라 잘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헌재 변론 과정에서 대통령의 불규칙한 출석을 둘러싼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에 따르면,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피고인이 6명 정원의 1개 거실을 홀로 사용하고 있고, 서울구치소가 피고인을 위해 3개 거실을 추가로 비운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이 열리는 2월25일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량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진행자 / 아무리 현직 대통령이라도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당연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김만권 /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헌법 제10조가 인간의 존엄성 규정인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기본권이 평등권입니다. 자유권보다 먼저 등장합니다. 평등하지 않은 인간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평등하다가 아니라, 법이 명확하게 우리를 평등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헌법 제11조 2항을 보면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못 박아놓습니다. 3조(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아니한다)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대통령이 이런 특혜를 받고 있다고 하면, 대통령이 헌법 위에 있다라는 소리잖아요. 어떠한 사람도 민주공화국에서는 법 위에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권력자들에게 비싼 변호사를 쓸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습니다. 이미 거기서부터 법의 평등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부터 특혜를 받고 있다? 구치소부터 시작해서 재판을 받기 위한 과정에서 타고 다니는 차가 다르다?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죠.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민주 국가가 허용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 세 번째 뉴스 키워드 : 한동훈 “체포되면 죽는다고 했다”

■ 김영화 / 한동훈 전 대표가 쓴 〈국민이 먼저입니다〉가 오늘 출간되었습니다. 윤 대통령과 관련한 여러 비화들이 공개됐습니다. 한 전 대표는 계엄 당일 한 여권 인사로부터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한 대표는 절대 체포되면 안 된다. 체포되면 정말 죽을 수 있다”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와 관련해선 이런 일화도 나옵니다. 2023년 12월 말, 자신이 비대위원장으로 내정됐을 때도 법무부 장관직을 포함한 모든 직의 사퇴 요구를 받았다는 건데요. 윤 대통령의 요구를 전달한 비서관이 ‘이유는 본인이 잘 알 거다’라고만 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그날 〈조선일보〉 보도가 원인이 되었는데, 거기엔 “여당 관계자 멘트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총선 이후에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나왔고, 대통령이 그 멘트를 한동훈 당시 장관이 한 것으로 잘못 안 것이었다는 겁니다. 한 전 대표가 사표를 내겠다고 하자, 몇 시간 뒤 김건희 여사로부터 “잘못 알았다, 미안하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밝힙니다. 뿐만 아니라 한 전 대표는 “(2024년) 12월10일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대통령이 자진 사퇴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당이 도저히 막을 수 없을 때까지 몇 번이고 탄핵을 계속 부결시켜달라는 윤 대통령의 뜻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2월26일 서울의 한 대형 서점에서 한 시민이 이날 출간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저서 '국민이 먼저다'를 읽고 있다. 2025.2.26 ⓒ연합뉴스

■ 진행자 / 김만권 박사는 베스트셀러 〈외로움의 습격〉의 저자이기도 한데요. 한동훈 대표의 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 김만권 / 아직 읽어보진 못 했는데요. 결국 여당 내에서 본인이 고독한 전사였다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나만이 정의로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윤 대통령과 자신의 차별화를 시작한 거고요. 한 전 대표가 책을 내고 모든 걸 이야기하는 건 결국 대선 후보로 출마하기 위한 전초전이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얼마나 먹혀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지금의 정치 상황을 들여다보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네 번째 뉴스 키워드 : 이재명 ‘선거법 2심’ 결심

■ 김영화 / 오늘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에 대한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이 대표는 오전에 기자들과 만나 “세상의 이치라는 게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면서 “법원이 잘 가려낼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오늘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과 똑같은 형량입니다. 약 한 달 안에 항소심 선고가 내려질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조기 대선 정국이 가시화하면 이 대표의 재판 결과, 선고 시점 또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그런 가운데, 한 전 대표가 저서에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 이재명 대표”라면서 “이 대표가 행정부까지 장악하면 사법부의 유죄 판결을 막으려고 계엄이나 처벌 규정 개정 같은 극단적 수단을 쓸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말들이 쏟아졌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이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는 것이고,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한다”고 비판하자, 한동훈 전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기꺼이 국민을 지키는 개가 되겠다, 재판이나 잘 받으십시오”라고 직격했습니다.

■ 진행자 / 이 이슈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만권 / 두 사람의 설전은 평가할 만한 가치가 없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요. 결국 우리가 누구 하나를 찍어서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제일 위험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과 앞으로 뭘 같이 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정치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누군가를 완벽한 적으로 찍어놓고, 그들과 협력하거나 협상하지 않겠다는 것 때문에 정치가 망해온 거거든요 정치는 기본적으로 협상하는 겁니다. 내가 싫어도 마주 앉아서 이야기하는 자리고,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내 걸 내주는 어떤 활동입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뭘 할 수 있을까요? 이대로라면 앞으로 정치는 안 바뀔 겁니다. 이게 정치인의 수사인가, 아니면 검사의 수사인가 이걸 스스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여전히 정치인이 아니고 검사 같습니다.

*기사 인용 시 〈시사IN〉 ‘김은지의 뉴스IN’으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진

프로듀서: 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진행: 김은지 기자

출연: 김종대 전 국회의원, 김규현 변호사, 김만권 정치철학자, 김영화 기자

 

김영화 기자 young@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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